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8노129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D에게 2018. 2. 27.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사업장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거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D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의 중국 현지 자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 별도로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이한상 신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