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노15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커피숍 보증금 1억 원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인테리어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그 돈을 이미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공사비, 사업 운영비, 직원들 워크숍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피해자가 우선 계약금을 내고 3, 4일 내로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날짜가 자꾸 미루어졌고, 결국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된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부탁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이 지급되면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협의하였고, 피해자와 협의 하에 M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면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달리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은 당일에 그 중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 L에게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L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 입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O과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원심법정과 경찰에서 '계약 체결 전에 O과 똑같은 내용의 입점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실을 몰랐다. 주식회사 E 사무실에 갔다가 피고인이 구속되었다는 말을 들었고, 그 후 J을 통하여 내 앞에도 계약을 체결한 같은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7. 5. 17.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① 당시 분양대행사 역할을 맡았던 J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과도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2017년 초에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피해자가 이미 O과도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커피숍 입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E는 2016년 9월경부터 자금이 없었고 자금 집행이 안 되니 2016년 11월부터 인테리어업체에서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6년 11월 이 사건 커피숍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직원 월급을 지급하고 경비로 사용하였으며 인테리어공사를 재개하지 않았고, 2017년 2월에 M와 동일한 내용의 커피숍 입점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돈으로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다가 결국 공사를 끝내지 못했다. 2017년 2월경에 이 사건 커피숍의 인테리어공사는 바닥과 천장공사만 되어 있었고 수도공사도 안 되어 있고 주방시설과 집기도 전혀 없어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 사건 커피숍 입점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이 지급되면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피해자와 협의한 다음 그에 따라 M와 커피숍 입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이 2017년 2월에 M와 계약을 체결하고도 M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로운계약체결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계약에서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커피숍 입점계약 체결시에 인테리어공사 기한이나 커피숍 개점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금방 완료될 것처럼 피고인이 말을 하였고, 인테리어공사가 완료되고 커피숍이 개점할 때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인에게 잔금을 못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다른 사람과 입점계약을 또 체결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③ J도 원심법정에서 '피해자는 인테리어공사 완료 후 커피숍 개점 시에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O, 피해자, M 모두 피고인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과도 입점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과 주식회사 E는 자금이 없어 2016. 3. 17. F 면세점을 임차하면서 보증금 10억 원 중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기일인 2016. 4. 16. 잔금 8억 원을 미지급하고 월세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은 2016. 7. 21. 자금 지급 능력이 있는 것처럼 N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총 공사비 16억 1,912만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8억 96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사실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E의 자금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천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커피숍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거나 매월 1,000만 원의 이익을 올려 그 50%인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위 돈을 받더라도 이 사건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커피숍을 운영하게 하거나 매달 50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