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가단10524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6.자 2018가소24360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강제집행을 정지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24360호로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2017. 10. 30.부터 2017. 11. 9.까지 건축 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전기공사 관련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2017. 11. 1.부터 2017. 11. 9.까지의 임금 합계 1,3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8. 16. '원고는 피고에게 1,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2018. 10. 1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10. 3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청구이의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라는 상호로 리모델링 공사업을 영위하는 D에게 전기 작업자로 고용되어 2017. 10. 30.경부터 2017.11. 8.경까지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D의 요청으로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전기작업자인 피고를 소개하였을 뿐 피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을 고용한 사용자는 원고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제1항은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 피고가 일정한 기간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그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이유를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과는 달리,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3항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위 민사집행법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소액사건심판법 규정들의 취지는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확정판결이 가지는 효력 중 기판력을 제외한 나머지 효력인 집행력 및 법률요건적 효력 등의 부수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기판력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바와 같이 2017. 10. 30.부터 2017. 11. 9.까지 원고의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을 제5, 6호증과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부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를 D에게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고에게 임금을 지불할 사람은 D이므로 원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정사건 종결요청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23. 참고인 E과 피고가 원고는 D의 일용직 근로자라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D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임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

3.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7. 11. 22.경 피고에게 다른 현장으로 출근할 교통비 등 명목으로 500,000원을 변제기 2017. 11.말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11. 22. 자신의 국민은행 게좌에서 피고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에다가 갑 제1호증(을 제7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원고는 C로부터 2017. 11. 10. 1,000,000원, 2017. 11. 16.1,500,000원, 2017. 11. 22. 2,000,000원 등을 입금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C의 작업현장에 1일 노무를 제공한 바 있던 F, G에게 각 2017. 11. 24. 180,000원을 이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로부터 임금을 일괄하여 수령한 후 자신이 소개한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500,000원을 우선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