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가단1362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에게 각 289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9. 5. 25. ~ 2019. 6. 10.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각 289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 각 289만 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