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654,819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6.부터 2020. 4.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각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공중파 방송사업을 하는 회사다. 피고 B은 2010. 2. 26.부터 2013. 3. 27.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피고 C은 2010. 2. 8.부터 2013. 5. 21.까지 사내이사, 2014. 2. 21부터 2017. 2. 21.까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2012. 5.경에는 부사장)로, 피고 D은 2014. 3. 6.부터 2015. 2. 26.까지 사내이사(2012. 5.경에는 ‘이사’ 직함의 기획홍보본부장)로, 피고 E은 2010. 6. 23.부터 2016. 3. 22.까지 감사로 각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모두 퇴직하였다.
F본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2012. 2.말경 피고 B이 원고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을 입수하여, 그가 2년 재임기간 중 약 7억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로 인해 이 문제가 언론에 대서특필 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으며, 위 피고의 대표이사 사퇴 문제까지 거론되었다.
이 사건 노조가 피고 B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표이사 사퇴를 요구하자, 피고 B은 2012. 2. 27.경 G(노조 위원장) 등 16명을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였다.
이 사건 노조는 2012. 3. 6.경 피고 B을 법인카드 H과 관련하여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고, 시민단체 I단체도 2012. 6. 14.경 피고 B을 법인카드 H과 관련하여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고 B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으며, 법원은 피고 B이 허위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0. 3.부터 2년간 법인카드로 1,130만원 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 B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 B은 2012. 4. 25.경 J을 정보콘텐츠실장으로 임명하였다. J은 보안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임원들의 지적으로 2012. 5. 4. ‘IT보안강화방안’을 수립하여 피고 C, D, E에게 보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해킹 방지, 외부로 전송되는 자료의 저장,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에 따른 대책 수립 등을 위한 보안프로그램 마련이었다.
이후 J은 여러 회사의 해킹차단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주식회사 K에서 제작한 “L”이라는 프로그램을 최종적으로 선택한 다음, 2012. 5. 18. 원고 본사 9층 정보콘텐츠실의 자신의 컴퓨터에 ‘L’ 관제서버를 설치하고, 원고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한 후 시험운영을 시작하여(이하 위와 같이 원고 회사 인트라넷에 설치된 L 프로그램을 ‘이 사건 L’이라 한다), 2012. 5. 21.경부터 2012. 8. 23.경까지 관제서버에 저장된 자료들을 열람하였다.
이어 J은 2012. 6. 12. 피고 C, D, E 등 임원들에게 이러한 보안시스템 구축계획 및 테스트 상황을 보고하고, 2012. 8. 8.에는 임원회의에서 “3. 대책: ○ 내부자 자료유출내역 관리 ‒ 자료 복사(USB 메모리), 메일 등 외부 전송 → 작업내역 저장(내용 포함), 자료 인쇄”등의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배포하고, 이 사건 L 시험운영을 통해 저장된 자료 목록을 캡처하여 임원들에게 작동원리를 설명하여 위 프로그램의 정식 설치를 승인받았다.
J은 위와 같이 이 사건 L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위 프로그램의 도입 및 설치 경위, 자료나 파일의 사내서버 저장 등(아래에서 보는 속칭 ‘DLP' 기능) 위 프로그램의 각종 특성, 설치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원고 직원들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고, 위 직원들로부터 정보보호서약서나 동의서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2012. 8. 14.에는 위와 같은 보안대책을 회사 특보에 게재하자고 한 피고 D에게 “왼쪽 상단의 IP주소와 A로고 아랫 부분의 ‘L’이라는 한글 부분은 노출되면 안 되니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개인 이름이나 문서 제목은 안보이게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후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 L의 설치 및 도입에 반발하자 위 프로그램은 시험운영만 거친 상태에서 정식 도입이 중단되었고, 원고는 2012. 9. 6.경 사내 직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L을 일괄 삭제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조는 2012. 1.경부터 2012. 7.경까지 170여 일에 걸쳐 원고의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외치며 파업을 하였다.
L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사용자 입력행위 기반기술’을 근거로 하여 컴퓨터에서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여 정보나 파일 등을 외부(자료의 외부전송 또는 이동저장장치에의 저장)로 내보는 것은 허용하고, 사용자의 조작 없이 해커가 전산망에 침입하여 정보나 파일을 빼내려 하는 경우 이를 막는 역할을 하는 ‘해킹방지솔루션’ 프로그램으로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을 받은 정식 보안솔루션 프로그램이다.
L 프로그램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해킹방지솔루션’ 기능 외에 부수적·선택적 기능으로 ‘DLP(Data Loss Prevention), 내부자료의 유출방지’ 기능, 즉 컴퓨터 사용자가 웹메일 또는 메신저 등을 통하여 메일이나 자료를 주고받거나, 이동저장장치(USB) 등에 자료를 저장하는 경우 그 웹메일과 메신저의 대화내용 및 첨부파일, 그리고 이동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 등이 중앙관제서버에 저장되도록 하는 이른바 ‘로깅(logging)' 기능이 첨부되어 있다(다만, 특정 단어를 자동으로 검색하여 그 단어가 포함된 자료만을 선별하여 저장하는 기능은 없고, 외부로 전송되는 문서 또는 첨부자료나 저장파일을 일괄적으로 중앙관제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J은 내부 자료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L 설치 당시 제작업체에 요청하여 ‘해킹방지솔루션’ 이외에 부수적·선택적 기능인 ‘로깅’ 기능도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설정하였다.
이 사건 L은 원고의 구성원들이 사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 포털(A 인트라넷, M)’에 접속하는 순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되어있다.
이 사건 L은 일반적인 탐색기 설정으로는 설치 폴더를 확인할 수 없고 ‘숨겨진 프로세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작업관리창에서 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위 G 등은 이 사건 L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하여 피고들과 N, J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관련조사를 마친 후 2013. 12. 31. 피고들과 N에 대하여는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고, J에 대하여는 다른 혐의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 없음’ 결정을 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에 관한 부분은 혐의를 인정하여 같은 날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다.
J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998호)은 2014. 8. 12. J이 2012. 5. 18.경 피고 A 정보콘텐츠실 관제서버에 외부 전송 파일이 저장되게 하는 ‘로깅’ 기능을 가진 이 사건 L을 설치하고, 2012. 6. 7.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이 사건 L을 이용하여 원고 임직원들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525개의 이메일, 파일 등을 저장, 열람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431호)에서 일부 공소장변경이 있었고, 일부 무죄, 일부 유죄로 판단되어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하여 J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도3898호), 2016. 6. 23. 상고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노조, 그 조합원인 O, P 등은 2013. 3. 14.경 원고와 피고들, J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래와 같이 원고는 사용자책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 책임이 인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나2121, 대법원 2016다5429, 이하 ‘전 소송’ 및 ‘전 판결’이라 하고, 인정된 불법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전 판결은 J이 위 사건 원고인 O, P 등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고, 이 사건 노조 등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점을 근거로 피고들이 J의 행위에 관해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여 방조한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J과의 공동불법행위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J은 경영지원본부 산하의 정보콘텐츠실의 실장으로서 경영지원본부장인 N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 D은 예산 집행을 승인하는 권한이 있는 기획예산부가 속해 있는 기획홍보본부의 장이며,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감사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 E이 감사직을 담당하였으며, 피고 C은 부사장, 피고 B은 대표이사였으므로, 정보콘텐츠실의 주관 업무로서 고액의 예산이 필요한 이 사건 L의 도입 및 설치는 J → N → 피고 C → 피고 B을 결재라인으로 하여 추진되고, 피고 D, E에게도 보고되었다(J은 N에게 보낸 메일에서, 2012. 6. 12. “자료 보안시스템 구축 관련 부사장님, 기획홍보부장, 예산부장에게 설명드렸고 조속히 진행하라는 주문받았습니다. 부사장님은 직원들에게 본 시스템 운영에 대해 사전 홍보자료를 준비해놓으라는 말씀하셨고, 기획본부장은 조속히 시행하자고 하였으며, 예산부장은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내일 감사님께 보고 드린 후에 관련 품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2012. 8. 10.에는 “…8. 8.(수) 예정대로 IT보안강화 방안에 대해 임원회의 보고를 했습니다. 일전에 감사님, 부사장님, 기획본부장께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려서인지 별다른 질문은 없었고 해킹 실제 사례에 대해 부사장님께서 관심있게 얘기하셨습니다.…”고 말하고 있으며, 2012. 8. 14.에는 IT보안대책을 회사 특보에 게재하자고 한 피고 D에게 “임원회의 보고 때 설명드린 화면을 보내드립니다. 왼쪽 상단의 IP주소와 A로고 아랫부분의 ‘L’이라는 한글 부분은 노출되면 안되니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개인 이름이나 문서 제목은 안보이게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J은 2012. 6. 12. 피고 C, D, E 등 임원들에게 이 사건 L 보안시스템 구축계획 및 테스트 상황을 보고하고, 2012. 8. 8. 열린 임원회의에서는 내부자의 USB 자료를 복사하거나 외부 전송 메일 등의 내용 등을 저장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L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배포하고, 이 사건 L 시험운영을 통해 저장된 자료 목록을 캡처하여 임원들에게 작동원리를 설명하여 위 프로그램의 정식 설치를 승인받았으며, 여기에 위와 같은 보고 및 승인 시점에 J은 이미 이 사건 노조들 및 위 6인의 정보를 저장하고 열람까지 하고 있었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 나머지 피고들도 이 사건 L의 기능과 작동원리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이 정보콘텐츠실장에 보임되고 이 사건 L을 설치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피고 B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유출사건이었으며, 피고 B은 피고 A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자사의 ‘IT보안강화 방안’의 실행과 같은 중대한 사무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는 사람이고, 당시 ‘공정방송 실현과 B 사장의 퇴진’을 외치며 파업 중이던 이 사건 노조들과 자신의 비리 폭로(법인카드 사용내역서 유출사건도 이와 관련이 있다) 및 대표이사직의 유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 역시 이 사건 L의 설치 및 시험운영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보고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사용자 손해배상책임 인정
전 판결에서 원고에 대해 J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상고심까지 합계 79,721,450원의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다. N이 그 중 5,580,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J도 11,958,22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J이 원고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이 사건 노조 등의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등 이 사건 불법행위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함으로써 이에 가담하였으며, 그 동기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원고의 이익에 반하여 위와 같이 원고 직원들과 그 소속 노조 활동을 보호해야 할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여 피고 B과 C은 각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이사’ 직함의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이 사건 불법행위를 집행한 피고 D은 위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상법 제401조의 2의 제 1, 2항에 따라, 피고 E은 상법 제414조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전 소송을 제기 당함에 따라 원고가 어쩔 수 없이 지출하게 된 위 미변제 변호사 비용 상당의 손해액 62,182,730원(79,721,450원 - 5,580,500원 - 11,958,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따라서 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책임의 제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내용과 성격, 당해 이사의 임무 위반의 경위 및 임무위반행위의 태양, 회사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여된 객관적인 사정이나 그 정도, 평소 이사의 회사에 대한 공헌도, 임무위반행위로 인한 당해 이사의 이득 유무, 회사의 조직체계의 흠결 유무나 위험관리체제의 구축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161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불법행위는 J이 주도한 것이고, 피고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하여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들이 자신의 임무해태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득을 얻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들이 원고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회사 운영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 청구액(현재 남은 변호사 비용)의 3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피고들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8,654,819원(= 62,182,730원 × 3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다음날(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9. 3. 6.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6. 5. 28.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이며(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등 참조), 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최종적으로 송달받아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15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일부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다툼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이 사건 청구가 원고의 전 경영진인 피고들의 과거 일을 들추어 내어 부당하게 공격하는 것으로 오로지 피고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 권리남용의 소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소송의 경위 및 피고들의 불법행위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 제기가 권리남용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권이 3년의 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나,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어 그 시효기간이 10년이므로 역수 계산상 피고들의 위 다툼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 소송에서 원고와 함께 공동 피고가 되어, 원고가 선임한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변호사 보수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변호사 보수 상당액을 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도 부담한다.
판단
회사가 자신을 포함하여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책임을 묻는 소송에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였다 하여 피고들이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이 주장·입증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김성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