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19가단204527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89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나.

원고 B에게 5,823,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다.

원고 C에게 4,544,1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 D에게 34,532,5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무, 신용조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4. 3.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사채권, F채권, G채권의 추심을 위임받기로 하는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경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위 금융공사가 가지고 있는 구상금 등 채권(이하 ‘주택금융채권)의 추심을 위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14. 6. 2.부터 2017. 12. 31.까지, 원고 C는 2015. 9. 2.부터 2017. 8. 31.까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위와 같이 수임한 F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고, 원고 B은 2015. 9. 1.부터 2017. 2.

28.까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위와 같이 수임한 G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 D은 2009. 8.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위와 같이 수임한 주택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이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위 위임계약을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6, 28, 43, 4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9,891,350원, 원고 B에게 5,823,838원, 원고 C에게 4,544,115원, 원고 D에게 34,532,5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 A, B, C(이 항에서 ’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

가)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방식으로 각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위임계약서’ 기재와 같다(‘위임계약서’는 피고가 2015. 7.경까지 사용한 계약서 양식이고,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는 피고가 2015. 8.경부터 사용한 계약서 양식이다. 이하 ‘갑’, ‘위임인’은 피고를, ‘을’, ‘수임인’은 원고들을 지칭한다).

나)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소속 채권추심회사인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는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통상 6개월 단위로 체결되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2)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방식 및 보수 지급 방식 등

가)

피고는 2014. 3.경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공사채권, F채권, G채권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2014. 3. 6.부터 2017. 2. 28.까지로 하여 ‘채권관리 사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는 공사채권과 F채권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이 연장되었으나, G채권에 대하여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고, 위 계약도 연장되지 않았다.

나)

원고 A, C는 F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의 공사채권 3팀에, 원고 B은 G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채권팀(1,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에 각 소속되어 있으면서 F채권 또는 G채권의 추심업무를 배정받아 이를 수행하였다(F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채권 3팀 사무실은 서울 영등포구 H에 별도로 있고, G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채권 1, 2팀 사무실은 피고 본사에 있었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피고의 전산망 중 채권추심업무시스템인 ‘I’의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사무실에서 피고 직원인 팀장과 함께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을 15만 원의 한도에서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정급 또는 기본급을 받지 않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위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하거나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바)

한편, 원고들은 각 이 사건 위임계약 기간 동안 피고 외에 다른 업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얻은 사실이 없다.

3)

피고의 관리, 감독 등

가)

피고의 공사채권 3팀장 J은 2015. 3.경 F채권의 추심 실적 향상 방안 등에 관 한 보고서[갑 제9호증의 1(영업운영방향)]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보고서에는 주차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시책금을 지급하며, 목표에 미달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연장근무 등을 명하거나 실적을 특별 관리하자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위 보고서에 대하여 J은 이를 작성한 것은 맞지만 상부의 결제를 받지 못해 실제 시행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위 보고서의 체계상 전월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다음 월의 영업방향을 기안하고 있는 형식의 서류인 점, 위 보고서에 전월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시책금 지급현황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사내에서 채권추심원들의 영업 현황을 관리하고 독려해 왔다는 정황은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 A, C가 담당한 F채권의 경우, 회수금 액수나 약정목표 달성률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채무자들로부터의 변제 약정 건수 및 회수금액에 따라 순위를 매겨 특정 순위까지는 시책금을 지급해 왔으며, 캠페인 실시 기간을 설정하여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시책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실적 현황을 취합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일보 형태로 제공해 왔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목표 회수율과 목표 약정률을 부여하면 이를 채권추심원들에게 공지하였다.

다)

피고는 채권 종류별로 팀을 구성하고, 팀 아래에 수개의 파트를 두었다. 각 팀의 팀장들은 피고의 직원이었다. 한편, 파트장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채권추심원을 모집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파사항을 파트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파트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였으며, 파트 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았다.

라)

G채권을 담당한 공사채권 1팀 2파트장 K은 2015. 12.경부터 2016. 2.경까지 같은 파트 채권추심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독려하거나 연장근무 또는 주말근무를 지시한 바 있고, 피고의 직원인 공사채권 1팀장 L은 그 무렵 같은 팀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를 독려하는 지시를 한 바 있다. 즉 ① K이 보낸 메모에는, “현재 업무 진척도가 많이 부진한 관계로 회사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출근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실적 땜에 다들 스트레스일 텐데 돌아가는 회사 분위기가 내일은 전체 출근을 해서 마감을 해야 할 거 같아요. 팀장님도 가급적이면 주말 업무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이번 달은 출근 요청을 하시네요.”, “1. 29일(화) 오후 3시까지 팀장에게 아래 리스트 제출(파트장, 29일 리스트 작업할 것), 담당별 키핑 리스트(30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L이 보낸 메모에는, “2. 업무처리 방향-민원성으로 일부 납입 요구 시파트장 직접 통화 후 팀장 상황보고 후 건별 결정”, “분할상환금 전액 다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바람”, “공사채권 1팀 담당해야 할 일-분납 성실이행 건, 약정 건, 민원 발생 가능 건 등 확인하여 통지 제외해야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내지 13, 17, 23 내지 31, 45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6,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1호증의 4, 을 38호증의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천세무서장, 북인천세무서장, 김포세무서장, 안양세무서장에 대한 각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M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1)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채권추심업무는 피고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

나)

피고는 실제로, 원고들에게 회수금 액수나 약정목표 달성률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고 회수 순위에 따라 시책금을 지급해 왔다. 또한 공사채권 3팀장 J은 전월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다음 월의 영업방향을 기안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고, 공사채권 1팀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의 팀장이 파트장을 통해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독려하는 등 피고의 팀장을 통한 원고들에 대한 관리감독 정황을 알 수 있기도 하다.

다)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컴퓨터, 전산망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였다.

마)

원고들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및 그 하위 법령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의 액수가 일정하지 않고, 전월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지급액 등이 결정되기는 하였으나, 채권추심이라는 업무의 특수성과 아울러, 그러한 업무배정이 결국 피고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원고들의 채권회수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러한 수수료가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팀장 등을 통해 원고들의 근태를 관리하고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며, 채권회수를 독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경우 자신들이 선호하는 채권에 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옮겨 다니는 등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하면서 수년간 근무해 왔고, 근무기간 중 겸업을 한 사실을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겸업을 하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어 있다거나 근로관계의 본질과 곧바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에의 전속성은 인정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선택하여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필요경비를 공제받아 세제혜택을 누리게 된 점에 비추어 원고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가 원고들과 위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상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기로 정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들이 사업소득세 납부에 따른 필요경비 공제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원고 A의 경우 19,891,350원, 원고 B의 경우 5,823,838원, 원고 C의 경우 4,544,11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원고 A의 경우 2018. 1. 15.부터, 원고 B의 경우 2017. 3. 15.부터, 원고 C의 경우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 D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D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 등의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고).

나.

원고 D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8.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 근무기간 동안 피고가 위와 같이 수임한 주택금융채권의 추심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원고가 제출한 증거(F채권과 G채권 추심과 관련한 증거들일 뿐이다)만으로는 원고 D의 업무형태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으므로 위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 D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A, B, C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D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