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9가단22596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628,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 9. ~ 2019. 1. 31.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6,628,0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 지급임금 등 46,628,0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9. 2.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