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망 C의 아들, 피고는 강원 인제군 소재 D박물관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망 C은 E와 함께 2013. 4.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D박물관에서 매월 100만 원을 받고 관리직으로 일하다가 2013. 9. 30. 퇴사하였고, 2013. 10. 1.부터 E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망 C은 퇴사 후에도 E와 함께 D박물관에 2017. 5.경까지 머물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임금 청구
망 C은 2013. 10. 1.부터 2017. 5.경까지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F사에서 월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위 기간 동안의미지급 급여 32,000,000원 및 퇴직금 4,121,330원의 합계 36,121,33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원인: 약정금 청구
피고 법인의 대표인 G이 망인의 근로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약정금 36,121,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 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 C은 2013. 4. 1.부터 2013. 9. 3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D박물관에서 월 100만 원을 받으며 일하다가 사직하였고, 피고는 2013. 10. 1.부터 E 명의의 계좌로 월 100만 원씩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 C이 피고에 종속되어 그 지휘 · 감독을 받으며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대표 G이 원고에게 망 C의 근로를 인정하며 그 대가를 약속했다는 점에 관하여 갑 4,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