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19가단231697 판결

주문

1.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 2, 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망 A와 원고 D, E, F, G,H, I, J은 아래 근무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택시운전 종사자로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망 A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2. 18.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B, C이 망 A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임금협정의 체결

1)

K 주식회사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5. 11. 27.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 및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이하 ‘2015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

노동조합과 피고와 사이에 2018. 1. 3.자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서가 작성되어 있다(이하 ‘2018년 임금협정’이라 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택수운송 사업자는 택시운전 근로자가 당일 근무 종료 후 모든 소득을 납입하면임금협정에 따른 기준 운송수입금 등을 제한 나머지(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를 근로자에게 환급하는데, 피고는 그 지급과정에서 2015년 임금협정에 위배하여 임의로 위 기준을 초과한 운송수입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원고들에게 환급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하였다. 그 금액은 별지1. ‘초과운송수입금’란 기재와 같다.

나.

급여명세서상 지급내역의 임금합계 부분은 2015년 임금협정에 따른 월정액급여임금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리하여 월정액급여 임금표상 임금총계가 당해 연도 최저임금보다 많을 경우,피고가 원고들의 유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월정액급여 임금표상 임금총계보다 미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원고들이 만근(26일)하였음에도 받은 금액이 위 월정액급여 임금표상 임금합계 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월정액급여 임금표상 임금총계가 당해연도 최 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는 최저임금법 등을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어서 위 임금협정은 무효이다. 이 경우 피고는 당해연도 최저임금과 실수령 임금의 차액을 각침해부당이득로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 금액은 별지1. ‘부당공제금 등’란 기재와 같다.

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12조는 택수운수종사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며 이에 반하는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법률에 반하여 임의로 원고D, E, G, J에게 그 금액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부당이득하였다. D은 2017. 2.부터 2019. 4.까지 합계 17,904,570원, 원고 E은 2015. 3.부터 2018. 7.까지 34,370,867원, 원고 G은 2016. 4.부터 2018. 11.까지 19,632,977원, 원고 J은 2016. 1.부터 2018. 2.까지 15,662,668원이 된다.

3.

판단

가.

초과운송수입금 청구에 관하여

1)

2015년 임금협정에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일 134,000원을 기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주장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015년 임금협정에서도 기준 운송수입금은 오전, 오후를 차등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날 체결된 노사합의서에는 2015. 1. 1. 등록된 차량의 기준 운송수입금은 138,000원으로 정하고 있다.

㈏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2015년 임금협정을 세분화하거나 기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여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140,000원으로 하되 교대자 있는 오전에는 130,000원, 오후는 150,000원으로 하고, 교대자 없는 오전에는 140,000원, 오후에는 160,000원으로 각 정하고 있다.

㈐ 원고들은 2018년 임금협정이 피고가 L을 기망하거나 강요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이므로 2018년 이후에도 기준 운송수입금은 134,000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0484판결 등 참조), 2018년 이후에도 L을 비롯한 원고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2018년 임금협정에 따른 공제를 수용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받아왔던 점, 위 임금협정에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서명한 L은 이 법정에서 내용이 공란인 상태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서명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 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당시 백지 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판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2018년 임금협정이 기망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2)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부당공제금 등 청구에 관하여

1)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 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2015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40분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으로 각 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원고들은 실제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으니 이를 기준으로 하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노사간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또한 원고들은 만근을 하였을 경우 무조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월정액급여 임금표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그에 미달하였을 경우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월정액급여 임금표상의 급여는 어디까지나 예시에 불과하고 근무현황에 따라 주야간근무, 실제근무일수 등에 따라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미달하는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유류비 청구에 관하여

1)

2014. 1. 28. 법률 제12378호로 제정되어 2015. 1. 29. 시행된 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택시운송사업자는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1. 택시구입비(신규차량을 운수종사자에게 배차하면서 추가징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2. 유류비, 3. 세차비 등을 택수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이라 한다). 다만 위 규정은 부칙 제1조에 의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6. 10. 1.부터, 그 외의 사업구역에 대하여는 2017. 10. 1.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택수운수종사자에게 전가시킨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감차 등이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먼저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이 2016.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이 강행규정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 E, G, J의 이 부분 청구 중 위 2016. 9. 30.까지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리고 2018년 임금협정에 의하면 피고가 유류비를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7. 12.부터는 피고가 전부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D, E, G, J의 이 부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3)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이 시행된 2016. 10.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규정이 강행규정에 해당하고 이에 반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이 2014. 1. 28. 제정되어 2016. 10. 1.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에도 2015년 임금협정에서 노사간에 30리터 또는 35리터까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의하였고, 그 이후에도 수년간 아무런 이의 없이 유지되어 왔었던 점,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기준 운송수입금 만을 지급받고 있었으므로,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료를 피고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정한 1일 30리터 또는 35리터라는 연료량이 실제 소정근로시간에 소요되는 연료량에 비하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고,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서 피고가 제공한 연료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미비한 점, ㈐ 유류비 보조금도 원고들이 수령한 점, ㈑ 택시운송사업의 경우 그 운행이 운송사업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운수종사자에게 맡겨져 있으므로 통상적인 주유비 한도설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운송비용전가금지 규정에 반하는 노사간의 합의가 당연히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4)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