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20,6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8. 6.부터 2019. 1.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임금과 퇴직금 합계 35,020,66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5,020,66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