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1.부터 2019. 2. 28.까지 피고가 지정한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시공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시로 파주 소재 공장에 출장을 가서 직접 페인트 생산을 담당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대가로 최저임금으로 고정급 1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업무에 필요한 비품, 원자재 등도 피고가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52,765,7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 합계 52,765,74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을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를 위하여 결로·곰팡이 방지, 옥상 방수제, 주차장 바닥제 페인트를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오면서 피고 대표이사로부터 명절 상여금 및 개인카드만을 받았을 뿐, 장기간 임금 등 업무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원고가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