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58,7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8. 30. ~ 2019. 2. 28.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나, 임금 36,158,790원을 받지 못하였다(갑 제1호증).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6,158,79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명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