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19가단24933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상차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세부적인 임금구성내역으로 ‘기본급(209h), 야간수당(216h), 연장수당(52h), 휴일수당(16g), 식대 4,000/일’이라고 기재된 월지급총액을 명시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구체적인 시업 -종업시각은 피고의 규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식대 명목으로 108,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의 회사업무규정,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기지급한 해당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통상시급의 재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상임금에 산정될 식대의 액수에 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업무규정에 ‘1일 4,000원을 적용하며, 월 27일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지급총액에 식대를 108,000원으로 계산하여 포함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매월 108,000원의 식대를 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월 108,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 108,000원) ÷ 209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돈이 된다.

나.

이 사건 법정수당의 계산

1)

원고들은, 회사업무규정과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 사이에 일정 시간을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약정하였거나 피고의 확립된 노동관행으로 굳어졌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정수당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위 각 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이상, 이른바 ‘취사선택금지 원칙’ 또는 ‘최소기준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률 등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휴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야간근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일 교대근무제가 폐지된 이후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의 계산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시업-종업시각은 피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결근이 있을 경우 월급제 근무시간에 부합하게 해당 일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합의가 성립한 적은 없는 점, ③ 피고가 그동안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야간·휴일·연장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법정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의 총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6. 10.부터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월별 휴일·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별지2 표 ‘휴일근무일수’, ‘연장근무시간수’, ‘야간근무시간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합계액 및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액의 총합이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의 합계액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

야간근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근로시간 × 0.5(할증률)

○

휴일·연장근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근로시간 × 1.5(할증률)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정수당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 액수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