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업, 중간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상차하고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각 근로계약서에는 세부적인 임금구성내역으로 ‘기본급(209h), 야간수당(216h), 연장수당(52h), 휴일수당(16g), 식대 4,000/일’이라고 기재된 월지급총액을 명시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구체적인 시업 -종업시각은 피고의 규정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매달 식대 명목으로 108,000원을 지급하여 왔다.
한편, 피고의 회사업무규정, 취업규칙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중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해당 금액을 기초로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대를 포함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재산정하여 기지급한 해당 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 단
통상시급의 재산정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식대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통상임금에 산정될 식대의 액수에 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 1, 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회사업무규정에 ‘1일 4,000원을 적용하며, 월 27일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 지급총액에 식대를 108,000원으로 계산하여 포함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매월 108,000원의 식대를 정액으로 지급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월 108,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한편, 원고들의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 + 식대 108,000원) ÷ 209시간”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돈이 된다.
이 사건 법정수당의 계산
원고들은, 회사업무규정과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와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 사이에 일정 시간을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약정하였거나 피고의 확립된 노동관행으로 굳어졌으므로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도 이 사건 법정수당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수당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위 각 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서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실제 근무한 시간을 초과하여 야간, 휴일, 연장근로시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바 없고,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재산정을 요구하는 이상, 이른바 ‘취사선택금지 원칙’ 또는 ‘최소기준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률 등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휴무일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야간근무수당 및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주휴일 교대근무제가 폐지된 이후 원고들이 주휴일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의 계산 시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인 시업-종업시각은 피고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결근이 있을 경우 월급제 근무시간에 부합하게 해당 일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피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야간근무 및 연장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합의가 성립한 적은 없는 점, ③ 피고가 그동안 직원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여왔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야간·휴일·연장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노동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법정수당은 원고들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수당액에 미달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과의 총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6. 10.부터 원고들이 실제로 근무한 월별 휴일·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별지2 표 ‘휴일근무일수’, ‘연장근무시간수’, ‘야간근무시간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앞서 본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의 합계액 및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액의 총합이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의 합계액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야간근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근로시간 × 0.5(할증률)
휴일·연장근무수당: 시간급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근로시간 × 1.5(할증률)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산정한 원고들이 이 사건 법정수당이 피고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이 사건 법정수당 액수를 초과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