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가단25146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0. 9.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 68,900,000원과 퇴직금 26,979,000원의 합계 95,87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인정 사실

갑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11. 11. 24.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일반이사 계약"을 하였다.

○

아울러 위 일반이사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는 기획이사 원고가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달성할 경우 피고의 내부 지분투자분에서 C가 가진 초기 창업인센티브 중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식으로 환산하여 A에게 인센티브로 증여할 것을 약정합니다. 상기 계약은 종료시까지 상호간 비밀로 합니다."라는 주식 인센티브 계약을 하였다.

○

피고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맞는 활동을 만들어 대학진학을 돕는 사업인 'D'이라는 사업부서를 만들었다가 따로 'E'이라는 회사를 세워 원고의 주식지분도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 이전되었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대표이사 C, 피고의 또다른 이사 F은 2015. 8. 10.경 주식회사 G에 그 소유 주식 총 10만 주를 16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고도 자신의 지분에 따라 1억 6,500만 원을 분배받았다.

○

피고는 '드론'을 주제로 하는 'H'이라는 웹진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H을 세워 원고의 주식지분도 그대로 새로운 회사에 이전되었는데, 이후 2017. 3. 31.경 위 C, 원고, F은 주식회사 I에 위 주식회사 H의 주식 중 51,000주를 1억 5,300만 원에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도 자신의 지분에 따라 29,433,000원을 분배받았다.

○

피고는 2017년경 주식회사 J라는 회사를 세워 초중생을 대상으로 토론교육사업을 하다가 'E'의 주식을 양수한 위 주식회사 G와의 경업금지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위 내용증명에는 원고가 C, F과 더불어 동업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2)

판 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연봉을 기본적으로 피고에게 다시 투자하였다가 1년 후 내부 평가에 따라 주식으로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약정함과 아울러 주식을 인센티브로 받기로 하는 등 계약 자체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고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자신이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일정한 사업 성공 후 분배금을 받기도 했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보기 어렵고, 갑 4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0. 2. 피고에게 521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10. 18. 그 중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421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9.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승혜

각주1) 원고는 소장에서 421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명확히 하지 않았으나, 청구취지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2019. 2. 1.부터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