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6356호로 임금 17,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19. 3. 21.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날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8. 9. 21.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취소하여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그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제44조 제1, 2항).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고소 취소는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9. 3. 21. 이전인 2018. 9. 21.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사유가 아니어서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36조 본문),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제109조 제1항), 이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제109조 제2항),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위 제36조 본문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다가 처벌의사를 철회하였다면 위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더 이상 사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불기소 처분을 하여야 하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처벌의사의 철회는 위와 같은 형사처벌에만 영향을 미치고 그 자체로 임금채권의 소멸 등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사유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채권이 소멸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원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위와 같이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취하하기는 하였지만 원고에 대하여 임금 채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 역시 피고에게 임금 채권을 지급한 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임금 채무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이라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증거로 C에 대한 약식명령인 갑 제2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12503호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화성시 E 신축공사 중 조적 공사 부문을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원고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985,000원을 원고가 각 체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사유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9. 1. 9.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에 대한 임금 채무자는 자신이 아니라 C'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청구이유 사유가 되는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C에 대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위 약식명령은 원고가 피고에 대한 원칙적인 임금채무자임을 전제로 C에 대하여 추가로 연대책임이 있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위 약식명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C만 피고에 대한 임금 채무자이고 원고는 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