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19가소14094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20,000원, 원고 B에게 48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31.부터, 원고 C에게 2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7.부 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

피고 D은 2018. 9월부터 10월경 원고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에 근로자로 고용한 사용자로서, 피고 주식회사 E은 원래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인데 위 공사를 건설업 면허가 없는 F에 하도급하고 F이 다시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 D에게 재하도급한 결과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 한 직상 수급인에 해당하므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판사 주한길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