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가합3269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1.부터 2012. 1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드라마사업부문 최고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측의 제안을 받고 2012. 11. 1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용계약상 계약금 3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4. 30. 원고에서 사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