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 1.부터 2012. 1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드라마사업부문 최고책임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 측의 제안을 받고 2012. 11. 14.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용계약(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용계약상 계약금 3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2013. 1. 1.부터 원고의 드라마담당 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경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2014. 4. 30. 원고에서 사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금은 이 사건 채용계약상 의무기간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른바 사이닝보너스인데, 피고는 입사일인 2013. 1. 1.로부터 불과 약 1년 5개월만인 2014. 4. 30. 사직함으로써 이 사건 채용계약상 최소 의무근무기간인 5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채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반환으로 3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리
기업이 경력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사이닝 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지, 더 나아가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지는 해당 계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계약서에 특정 기간 동안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사이닝보너스를 지급한다거나 기간의 중간에 퇴직하거나 이직할 경우 이를 반환한다는 등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는지 및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해당 사이닝보너스가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에 그칠 뿐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등이 실제로 체결된 이상 근로자 등이 약정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이닝보너스가 예정하는 대가적 관계에 있는 반대급부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다55518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약금은 피고의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넘어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채용계약서 중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5조 제(3)항 뿐인데, 이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피고가 5년의 의무근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계약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결국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 이 사건 계약금이 5년의 전속근무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명시적 기제도 없다.
피고는 C에 재직하던 당시 'D'이라는 드라마를 기획하여 제작하였는데 그 드라마가 40%를 상회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함에 따라 드라마 제작사 등으로부터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비하여 원고는 드라마 부문에 뚜렷한 성과가 없던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직 제안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 채용계약 당시 상황에 비추어보면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안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입사하기 전에 C로부터 연봉 120,000,000원, 특별용역료 200,000,000원 및 이에 더하여 드라마 사업부문의 수익에 연동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었고 그 밖에 C로부터 연 3%의 비교적 낮은 이자 부담 하에 450,000,000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고가 C로부터 제공받고 있던 연봉을 제외한 특별용역료, 성과급(앞서 본 바와 같이 드라마 'D'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함에 따라 상당히 많은 금액의 성과금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 대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이 사건 계약금의 액수인 380,000,000원 사이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직을 제안하면서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 상당히 높은 금액을 제안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가 C로부터 제공받고 있던 경제적 이익의 규모와 이 사건 계약금액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계약금액이 피고의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넘어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이 포함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C와 약정한 계약기간(2011. 1. 1.부터 5년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원고로 2013. 1. 1. 이직하게 됨에 따라 피고는 위 특별용역료 200,000,000원 중 준수하지 못한 약정 잔여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게 되었고(을 제1호증의 1 제9조 제3항), 위 대출금 450,000,000원의 변제기(2015. 12. 31.)를 C에 근무하는 동안 C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는데(을 제2호증 제3항), 이 사건 계약금에는 위와 같은 이직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이 사건 계약금에 피고의 이직에 따른 보상이나 근로계약 등의 체결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넘어서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초 이 사건 계약금이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가지도 있는 것이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퇴사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통상적인 후속처리와는 달리 원고는 피고의 퇴사일인 2014. 4. 30.부터 약 3년 7개월이나 경과한 2017. 11. 22.에서야 최초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계약금 중 일할계산 잔액 279,069,000원의 반환을 구하였을 뿐이었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금이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이직금지 내지 전속근무 약속에 대한 대가 및 임금 선급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섭(재판장) 유현영 이은상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합32699
판결선고
2019.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