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에게 중화인민공화국통화 131,508위안과 한화 4,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9.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청구,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승계참가인 (반소피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원고승계참가인(반소피고)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하는 방송사인 원고승계참가인은 중국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 7. 5. 중국 상해에 원고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03년 10월 원고승계참가인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1. 1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채용되어 글로벌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고, 위 가항과 같이 원고가 설립되면서 원고의 대표로 파견(발령일 2011. 6. 21.)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자회사들에 대해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 감사를 준비하던 중인 2018년 1월경 원고의 전·현직 직원들로부터 피고의 허위 학력, 법인차량 부정 매매 등 의혹에 관련한 제보를 받았다. 이에 원고승계참가인은 감사국을 통해 2018. 2. 2.부터 2018. 4. 13.까지(현장감사 2018. 3. 19.부터 2018. 3. 23.까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특별감사기간 중인 2018. 3. 14. 원고승계참가인의 콘텐츠사업국 해외유통사업부로 복귀 발령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5. 28. 감사국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라 한다)를 보고 받았는데 그중 피고의 비위와 관련된 부분의 결과 요지는 아래와 같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7. 30.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피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8.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인사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2018. 8. 2. 위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8. 14. 재심 인사위원회를 열고 피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8. 17. 위 재심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2018. 10. 1. 원고로부터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불법·부당한 업무집행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이 소송 계속 중인 2018. 10. 15.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 대하여 승계참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10 내지 13, 21 내지 24, 35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 주장(손해배상청구)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제2, 3, 4징계사유(제2징계사유 중 법인차량 사적사용 제외)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 피고는 원고 또는 원고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는 직원 격려금 사적사용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개개의 손해액 주장은 동일하나 이를 더하는 과정에서의 계산상 착오로 835,091위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반박 및 반소(해고무효 및 임금청구) 요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2징계사유(법인차량 사적사용 제외)에 관하여 피고의 배우자가 원고에게 보낸 비교견적서는 임시 견적서로서 허위 견적서 가 아니다. 당시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법인차량 매매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는 적정한 가격에 법인차량을 새로 구매했고 기존 법인차량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였다.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E 영수증 관련, 이는 매장에 버려진 영수증을 법인경비로 처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는 버려진 영수증으로 경비처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감사과정에서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허위 정액영수증 관련, 피고는 정액영수증을 허위로 구매한 사실이 없고 정액영수증은 중국이 인정하는 적격 영수증이며 직원에게 허위 정액영수증을 통한 회계 처리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식대 부당사용 관련, 피고는 감사과정에서 일부 사용내역에 관해 소명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업무와 무관하게 쓰인 내역을 특정할 수 없다.
물품구입비 부당사용 관련, 피고가 증빙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트영수증을 발급받은 부분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고 미술용품점 구입내역 또한 사무실에서 쓸 토너 등을 구입한 것이다. 회계담당직원들의 진술만으로 피고가 물품구입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
별도관리자금 조성 후 사적 유용 관련, 원고승계참가인이 드는 일부 보고 사례만으로는 피고가 부적격 영수증을 이용하여 자금을 사적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영수증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국의 영수증 시스템이 허술한 데에 기인한 것이고 당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구체적 집행내역을 밝혀보고했으므로 이제 와서 피고가 해당 돈을 횡령했다고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직원 격려금 사적 사용 관련, 피고는 대표로서 원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격려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한 결정권이 있고, 피고도 원고 구성원 중 한명으로서 격려금 수령 자격이 있다. 상여금에 해당하는 격려금 지급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므로 감사 당시까지 이를 모두 집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가 이를 전액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반소 청구에 관하여
해고무효 확인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 제출한 입사서류에 대학학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해당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뿐이다. 피고의 학력으로 인해 원고승계참가인이 호봉을 높게 산정하여 피고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가 법인차량을 부정한 방법으로 매매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가 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적은 있지만 10여 년 동안 그에 관한 관행이나 방침이 형성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제3, 4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1)의 나), 다)항과 같이 피고가 법인경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절차상 하자의 존재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을 하면서 제3징계사유를 비롯한 모든 징계사유 전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고처분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2019. 10. 23.자 첫 번째 준비서면 17면, 같은 일자 네 번째 준비서면 8~10면).
징계양정의 부적정 제1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징계해고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경력 사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징계사유의 경우에도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3년 가까운 근무기간 동안 많은 실적을 올리고 포상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지나치다.
임금청구 위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그 해고처분이 있은 2018. 8. 1.부터 피고의 복직 시까지 매월 7,768,62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제1쟁점) 내지 징계사유(제2쟁점)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제2쟁점) (일부 인정) 1) 갑 제14, 15, 18 내지 21, 50, 51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03년 10월 D에 입사할 당시 '학력 및 경력사항'에 관하여 '1987. 6. 30. I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1989년 9월 J 대학 중문학과 편입 및 졸업'이라고 기재된 이력서와 J대학이 발행한 1994. 9. 10.자 결업(結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5년 11월 원고승계참가인의 특별채용 과정에 지원하면서 학력'란에 '1 1984. 9. 1. ~ 1987. 6. 30. K대학 졸업, 2 1987. 9. 1. ~ 1989. 6. 30. J대학 편입 및 졸업'이라고 기재된 입사지원서와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학력사항이 기재된 경력기술서 및 J대학이 발행한 1994. 9. 10.자 결업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채용 후인 2005. 12. 16. '입사 시 제출한 제반 서류의 기재사항은 진실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회사의 조치를 수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도 제출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제출한 학력사항을 토대로 피고를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병역 미필자'로 판단하고 당시 시행되던 인사규정(2004. 3. 12.자) 제18조 제1항, [별표2]가 정한 '신규 채용자 호봉 기준표 및 [별표3]이 정한 '경력평정기준표'에 따라 호봉을 15호봉(학력호봉 5호봉 + 경력호봉 9호봉 + 가산호봉 1호봉)으로 산정하였다.
그런데 위 1)항에서 든 증거에 갑 제16, 17, 31,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 입사할 당시 대학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원고승계참가인으로 하여금 높은 호봉을 산정하게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 인사규정 제13조 제2항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1 원고승계참가인은 감사과정에서 피고의 학력에 관하여 주한 대만 대표부에 문의하였다. 이에 주한 대만 대표부는 'K대학교는 현재의 학교리스트뿐만 아니라 대만고등교육부, 신북시 교육국, L구청의 보관 자료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 자체가 수도나 일급자치도시가 아니어서 시립대학이 존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는 대만 L시가 여러 행정구역으로 분할되면서 K대학교의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위 명칭이 현재 명칭이 아닐 수 있고 그 부근의 학교에서 회계학과 3년 과정을 마친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그 행정구역의 분할, 변경 시기나 내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위 학교는 '시립' 대학교여서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학교의 존폐를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보일 뿐 아니라(앞서 본 것처럼 대만 전체에 시립대학이 많지도 않다), 어떤 공공기관에서도 그 학교에 관한 기록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원고승계참가인은 감사과정에서 피고가 J대학교 졸업에 관한 증명서류로 제출한 결업증명서에 관하여 위 학교에 문의하였는데, 그 결과 위 증명서는 졸업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고 중문학 과정을 청강하거나 수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이 확인되었다. 위 결업증명서에는 학번, 학위번호 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용자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이력서 등에 기재한 경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4650 판결 참조), 원고승계참가인이 채용 당시 위 결업증명서가 증명하는 사항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입사지원서 등의 허위 기재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는 입사지원서에 K대학교에서 J대학교로 편입하였다고 기재하였는데 중국에서 대만 학력을 인정한 것은 2006년부터이다. 피고도 감사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대만하고 중국이 교류가 안 됐기 때문에 몰래 청강하는 식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2호증 141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신청하여 발급받았다는 결업증명서도 '졸업'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J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확하다. 5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 이후인 2018. 11. 13.에도 원고 직원들을 통해 J대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1987년부터 1989년까지 졸업자 및 수료생 명단을 확인하였으나, 피고의 이름을 확인하지 못했다(다만 위 학교는 피고가 제출한 결업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본인이 직접 요청하면 관련 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6 피고가 채용될 당시 시행되던 원고승계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8조 제1항, [별표2]가 정한 '신규 채용자 호봉 기준표'에 따르면 '고졸이하실역미필'의 경우 -6호봉이 적용되고, 0호봉은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입사지원서 등의 학력을 감안하지 않을 경우 피고에게 적용될 호봉은 5호봉이 되므로 피고는 근무기간 중 정당한 호봉보다 높은 호봉에 상당한 임금을 수령하였고, 그 금액은 3억 원 이상에 이른다.
나아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통보서에는 a 피고가 허위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점, b 졸업증명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c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로 일관한 점이 제1징계사유로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제출한 결업증명서는 졸업증명서가 아니라 중문학 과정을 청강하거나 수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위 2)의 5항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청강조차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서류가 위조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피고가 '허위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허위 학력이라면 진실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이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새로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징계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비위행위를 단순히 묵비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조사대상자에게 진실만을 진술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또한 독립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다만 징계양정에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제1징계사유는 위 2)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법인차량 부정 구매 및 판매에 관하여(제1, 2쟁점(인정)
갑 제3, 25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3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고, 을 제10호증(M 사장과의 녹취록), 을 제11호증(N의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중 이와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않는다.
피고는 2011년 원고가 설립될 무렵 자동차매매 대행업 등을 하는 M를 통해 법인차량을 구매했다. 이후 2016년 2월경 원고의 직원 이에게 법인차량을 새로 구매하고 기존 법인차량을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의 배우자인 N은 2013년경부터 M에서 딜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16. 3. 3. O에게 M와 P 차량대리점 2곳이 발행한 차량구입견적서 3부만 첨부하여 메일을 보냈다. 그 견적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차종은 2014년 식 Q 7인승 3.0 모델(이하 '이 사건 모델'이라 한다)이고 중고차 가격은 원고가 기존에 보유한 법인차량 가격을 의미한다].
O은 2016. 3. 8. 위 각 견적서를 그대로 첨부하여 가장 낮은 견적을 제시한 M에서 법인차량을 교체하는 내용의 기안을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기안을 결재하였다. 이후 원고승계참가인의 부사장 결재까지 받아 M의 대행을 통해 법인차량을 매매하였다.
피고는 위 매매 진행과정에서 원고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R에게 기존 법인차량의 시세를 확인해보았다. R은 이를 확인해본 후 피고에게 시세가 80,000위안 정도라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R은 피고가 위 차량을 80,000위안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려 하자 위 차량을 자신이 80,000위안을 주고서라도 직접 구매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다만 기존 법인차량의 중고차 가격은 이후 별도의 수정품의 없이 62,000위안이 아닌 70,000위안이 적용되어 판매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감사과정에서 P 차량대리점 직원은 '원고가 2016년 3월에 구입한 법인차량(이 사건 모델)은 2014년 식 모델로 2016년 4월에 판매가 중단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큰 폭의 할인이 가능하였다. 당시 50,000위안을 할인 판매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년 3~4월 당시의 온라인 거래에서는 이 사건 모델에 최대 80,000위안의 할인 폭이 적용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감사과정에서 N이 O에게 보낸 견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2곳의 P 차량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그 직원은 '차량대리점에서는 표준견적서를 작성하여 직인을 찍은 후 전달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N이 보낸 견적서는 표준견적서와 다르고 직인도 찍혀 있지 않다.
피고는 감사과정에서 당초 배우자인 N이 M에서 딜러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이후 조사에서 N의 M 취업증명서가 제시되자 N이 M에서 딜러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당시 원고승계참가인의 S 콘텐츠사업국장이 배우자를 통한 차량구매를 승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S은 피고 배우자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가 배우자를 통해 법인차량을 거래한 사실을 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M에 배우자인 N이 딜러로 근무하는 사실을 알면서 위 회사를 통해 법인차량을 매매하기로 하고 N을 통해 원고 직원에게 M보다 높은 판매가를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대리점 2곳의 비교견적서를 보냈다. 2 그러나 위 비교견적서는 모두 진정하게 발행된 것이 아니었다. 피고는 해당 업체들에 표준견적서를 요구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다만 '임시 견적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업체들이 그러한 형태의 '임시 견적서'를 발행하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고 '임시 견적서'라고 해도 작성업체의 날인조차 없는 것은 이상하며, 그 기재 가격은 P 차량대리점 직원의 진술과도 맞지 않다. 3 피고는 M가 중고차 판매와 차량구매를 동시에 대행하는 유일한 업체여서 M와 거래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이 M와 일반적인 시세보다 불리한 가격에 거래한 데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N이 첨부한 비교견적서의 P 차량대리점도 위 각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도 감사과정에서 원고의 기존 법인차량의 시세가 당시 80,000위안 정도였음을 인정하였다. 다만 피고는 이미 M가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그 제시가격이 시세보다 특별히 낮은 것도 아니어서 80,000위안을 제시한 R의 매도 요구를 거절했다고 하나, 피고는 M와의 대행계약 체결 전 R에게 시세를 확인하여 이를 알고 있었고 M가 제시한 중고차 가격은 그 시세보다 상당히 낮았으므로 위 시세에 매각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는 처음에는 M에 배우자인 N이 근무한 사실을 숨기다가,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자 별다른 증거도 없이 원고승계참가인 측의 승인을 얻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실제 승인을 받아 거래하였다면 이를 처음부터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가 M 소속 딜러인 배우자를 통해 차량매매를 한 것은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거래이자 인적 관계에 비추어 공정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거래로서 원고승계참가인 윤리강령 제6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회피 대상인 '이해관계 직무'에 해당하여 중요한 거래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당시의 기안문(갑 제26호증)에는 그에 관련된 기재가 전혀 없고, S도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 뿐이다. 앞서 본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 대표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우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시세보다 최소 40,000위안 비싼 가격으로 신차를 구입하고 기존 법인차량을 시세보다 10,000위안 싼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50,000위안)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 이는 윤리강령 제6조 제1항 제1, 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6조 제3, 7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과 별도의 법인이어서 원고 대표인 피고에게 원고승계참가인의 사규를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소속 직원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원고의 대표로 파견된 것이고(갑 제21호증) 파견 직원에 대해 사규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제3, 4징계사유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나,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법인차량 사적사용에 관하여(제2쟁점(인정)
피고가 원고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주말마다 교회에 갈 때에 남편이 법인차량을 운전하도록 하고 친척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데려다 주었으며 회식 시 남편을 데려올 목적으로 법인차량을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1, 37, 39, 49호증, 갑 제34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인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취업규칙 제8조 제2호, 윤리강령 제15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66조 제1, 7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차량의 사적사용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는 중국의 특수한 사정에서 형성된 관행 또는 방침으로서 원고도 이를 묵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용하는 갑 제31, 4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그와 같은 관행 또는 방침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도 감사과정에서 '지사장이 법인차량을 사적으로도 이용해온 것으로 알고 이를 따라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을 뿐이다(갑 제31호증 79, 81면 등),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감사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에 관하여(제2쟁점(부정)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감사과정에서 배우자 관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것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처분의 통보서에 이를 징계사유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조사대상자의 허위 진술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제1, 2쟁점)
E 영수증 관련(일부 인정)
갑 제3, 33, 34, 36, 37, 5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리보고 증빙으로 제출된 E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갑 제3호증 66면 이하) 2015. 4. 18.부터 2016. 8. 17.까지 동일한 시간대에 연속해서 발급된 영수증들이 확인되었다. 위 영수증들에는 모두 다른 카드번호가 적혀있었고 그중 하나만 피고 본인의 적립 카드이다. 피고 카드번호를 제외한 영수증은 409장에 이르고 그 기재 금액의 합계는 19,871 위안이다.
위 분석결과 2015. 1. 3.부터 2016. 8. 13.까지 토요일, 일요일에 피고의 적립카드로 사용된 E 영수증으로서 원고의 업무추진비로 회계 처리된 부분도 합계 3,191위안 상당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고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구체적 소명을 하지 못했다.
중국 E는 영수증제도의 변경에 따라 2016년 9월 이후부터 며칠에 걸쳐 사용한 여러 장의 동일 매장 영수증을 모아서 한 장의 정식 영수증으로 합산 발급하였다. 이러한 영수증 처리 방식으로 인해 원고승계참가인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6개월 간 발행된 E 영수증 부분에 관하여는 타인의 영수증 부분을 정확히 특정할 수 없어서 2016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피고가 본인 카드로 사용한 월 평균 금액을 16개월분으로 환산하여 산출한 29,760위안만 업무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28,285위안은 부정 집행으로 간주하였다.
원고의 운전기사로 근무했던 R은 감사과정에서 '전임 기사로부터 매장에 버려진 영수증을 가져와서 출납 직원에게 주면 된다고 인수인계 받았다. 피고도 직접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기본적으로 매일 가져 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소송 중인 2019. 5. 14. 원고승계참가인 소속 감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
다른 직원들도 감사과정에서 모두 '피고가 운전기사에게 E에서 버려진 영수증을 매일 갖고 오게 하였고 그 영수증으로 업무추진비를 비용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영수증 내용과 직원들 진술만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 대표로 근무하는 동안 타인의 E 영수증을 이용하여 원고 비용으로 처리해온 사실은 명백하다. 2 피고는 그런 식의 회계처리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운전기사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모두 일관되게 피고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운전기사가 임의로 타인 영수증을 수집할 이유도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버려진 영수증 19,871 위안을 부당하게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2, 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 본인의 휴일사용분(3,191위안)에 관하여는 업무추진비의 성격 및 피고 업무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를 주말에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사적사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를 일일이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내역이 모두 업무와 무관하게 지출된 비용이라고 추단할 수도 없다. 또한 2016년 9월 이후의 기간 사용분(28,285 위안)에 관하여, 그때에도 피고가 위 나)항과 같은 방식을 통해 부당하게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중국의 영수증제도 변경으로 인해 타인의 영수증 규모를 정확히 특정할 수가 없고 원고승계참가인의 방식처럼 그 직전 8개월 동안의 월 평균 사용금액을 토대로 그 후의 부정사용액을 간주하기는 곤란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6년 9월 이후 기간의 E 영수증 부정사용은 금액을 알 수 없는 일부만 사용한 것으로 본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허위 정액영수증 관련(부정)
갑 제3, 32, 36, 37, 43호증, 갑 제34호증의 1, 갑 제3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특별감사결과 피고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업무추진비, 마케팅활동비, 사무용품비로 정액영수증(일정 금액이 찍힌 영수증) 627장 합계 63,066 위안을 원고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고는 회계직원에게 2~3개월에 걸쳐 사용한 4~5장의 정액영수증을 주면서 업무추진비로 처리하게 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그중 피고가 정액영수증을 가장 많이 처리한 3개 업소[F(F有限公司, 2016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55장, 6,400위안), G(G有限公司, 2015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2장, 5,600위안), H(H有限公司, 2016년 9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37장, 3,700 위안)] 부분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F은 숙박업소(모텔) 체인점으로서 개업 이후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사실이 없었다.
G이 발행한 정액영수증은 발행 일련번호와 발행 연도만 찍혀 있을 뿐 결제 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2015년 10월과 12월에 발행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가 2015년 9월에 발행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보다도 낮은 것이 있고, 2015년 6월과 9월에 결제된 정액영수증 중 일련번호가 동일한 것도 있다.
H가 발행한 정액영수증의 경우도 2016년 11월에 발행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가 2016년 10월에 발행된 정액영수증의 일련번호보다 낮은 것이 있고, 2016년 10월과 11월에 처리된 정액영수증 중 일련번호가 동일한 것도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1차 조사에서 F에 관하여 '호텔에도 카페와 음식점이 있고 거기서 정액영수증이 통용된다. 내가 간 호텔은 T호텔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F을 다시 확인하였는데 F은 작은 규모의 모텔로서 카페나 식당이 없었다. 이후 이루어진 2차 조사에서 피고는 '그 장소로 간 적은 없고 T호텔이라는 데에 가서 받은 영수증임은 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우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불법행위 내지 징계사유(허위의 정액영수증으로 법인경비 횡령)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히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보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조사내용(갑 제43호증 157면 이하), 원고의 소장 기재(11면)와 그 증거 인용부분(갑 제33호증 18, 19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불법행위 내지 징계사유는 '피고가 실제 지출 없이 정액영수증만 별도로 구매하여 이를 원고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F의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이 방문 조사한 업소는 영수증 기재의 회사 명칭과 같지만 세무코드가 달라서(갑 제43호증 166면), 그 업소가 실제 피고가 이용한 업소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재(11면)와 그 증거 인용부분(갑 제33호증 18, 19면)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불법행위 내지 징계사유는 '피고가 실제 지출 없이 정액영수증만 별도로 구매하여 이를 원고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F의 경우 원고승계참가인이 방문 조사한 업소는 영수증 기재의 회사 명칭과 같지만 세무코드가 달라서(갑 제43호증 166면), 그 업소가 실제 피고가 이용한 업소와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는 일관되게 T호텔 안에 있는 식당 등에서 사용하고 받은 영수증'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 거래처 사장도 2019. 4. 2. 피고와의 통화에서 '호텔 내 구이 먹는 한식당을 간 적이 있다.'라고 하였다(을 제17호증의 2). 원고승계참가인은 2차 조사 후에 피고가 실제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장소를 다시 확인해보지는 않았다. 특히 위 방문 업소가 정액영수증을 전혀 발행하지 않았던 곳이라는 점은 오히려 앞서 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 내지 징계사유의 내용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2 G, H 발행의 정액영수증의 경우 일련번호가 같은 부분이 있거나 역순으로 된 부분이 일부 있지만 이는 발행 업소 측의 오류 등 다른 사유로 인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서 그 사정만으로 그 정액영수증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업소(즉 가장 많이 이용한 3군데 외의 곳)가 발행한 정액영수증의 경우에 위와 같은 현상이 확인되는지 여부도 별도로 조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처럼 피고가 실제 지출 없이 정액영수증만 구매한 것이라고 해도 위와 같은 오류의 발생이 잘 설명되는 것도 아니다. 3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증거로 드는 운전기사 R의 진술 부분(갑 제33호증 19면, '피고에게 지인이 식당을 개업한 사실을 말했는데, 피고가 "밤에 그 쪽으로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1천 위안 이상의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를 물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도 피고의 허위 정액영수증 구매 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감사과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한 조사내용을 보면 피고는 정액영수증을 그 달에 실제 사용한 것만 처리한 것이 아니라 전 달에 업무추진비가 초과되어 이월된 부분도 그 달의 비용으로 처리한 적이 있고 정액영수증의 오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별개의 비위행위가 될 여지가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횡령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정상적인 정액영수증인지 의심되는 사정이 분명 있지만, 징계사유의 특정 및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다른 방식(위조 등)의 허위 정액영수증 사용행위를 추측하여 인정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식대 부당사용 관련
원고승계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구체적 내역 원고승계참가인은 특별감사과정에서 현장검증 등을 통해 피고가 식대 명목으로 비용처리를 한 내역을 조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9개 식당의 식비 사용내역 합계 120,207위안(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은 U 사용분에 관하여 합계가 8,871위안이라고도 주장하는데, 감사과정에서 평일사용분 중 3회분 786위안은 비용으로 인정해주었고, 원고, 원고승계참가인도 최종적으로 구하는 돈에는 위 786위안을 제외하였다) 및 그 9개 식당 외의 휴일 식비 사용내역 합계 57,975 위안을 확인하고(갑 제3호증) 이를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판단하였다.
개별적 판단 갑 제3, 31 내지 34, 37, 39, 40, 43, 49호증, 을 제1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 표 중 순번 1(일부), 3 내지 7번의 각 식당 사용내역(합계 61,637 위안)은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으로서 취업규칙 제66조 제2, 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나머지 사용내역의 경우 이를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일부 있더라도 그 구체적인 행위 등도 특정할 수가 없어 이를 징계사유 자체로 삼기 어럽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아래와 같다.
순번 1번 식당에 관하여(일부 인정) 1 위 식당은 반찬가게로서 고객 접대 등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임은 분명하고 피고의 거주지와도 멀지 않은 곳(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위 가게 이용은 거의 주말에 이루어졌다(특히 2017년 6회 사용분은 모두 일요일이다). 2 피고는 고객들에게 반찬을 선물로 준 경우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ᄀ 피고는 1차 조사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주로 술(인삼주), 홍삼(정관장), 화장품(팩), 아기 용품을 선물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갑 제43호증 91~93면), 다만 식품으로 김치를 준 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는 본인이 직접 해서 김치통에 싸주었다는 취지였다. ᄂ 거래처 사장과의 녹취록을 제17호증의 3)에도 피고가 김치를 선물한 적이 있다는 기재가 있지만 이는 같이 식사를 한 한식당에서 김치를 사주었다는 것이다. ᄃ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위 가게 이용은 거의 주말에 이루어졌다. 피고는 휴일에 구매해두었다가 고객을 만나는 날 선물로 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음식 특성상 이를 미리 구매하여 사무실에 가져다둔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ᄅ 원고 직원 서로는 피고가 평일에 마트에서 인삼주 등 선물 2~3개를 사오라고 한 적이 있고 다른 선물을 가져온 것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7호증 27~29면), 원고 직원 O도 피고가 아동복 2번, 미역국 1번, 화장품 1번, 인삼주 1번 선물한 것을 봤고 사무실로 선물을 가져온 것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9호증 9~11면),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주말사용에 관한 피고의 주장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O의 위 진술을 볼 때 피고가 평일에 고객을 만나 음식(미역국)을 선물한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사용내역 중 주말사용내역만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인정한다.
순번 2번 식당에 관하여(부정) 위 식당 주인은 감사과정에서 '피고가 집에서 배달을 자주 시켰고 영수증을 여러 장 가지고 와 한 장의 영수증으로 발급요청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식당 영수증이 모두 평일에 발행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사용내역이 모두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은 그 밖에 식당의 규모가 접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드나, 감사보고서의 사진(갑 제3호증 26면)을 보더라도 그러한 점을 판단하기 곤란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순번 3번 식당에 관하여(인정) 1 위 식당은 정육식당으로서 매우 협소해 보이는 내부 구조 등까지 감안할 때 고객 접대에 적합하지 않은 식당이라 보이고 피고의 거주지와도 멀지 않은 곳(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해있다. 2 2015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총 18회 이용되었는데 그 중 단 2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주말에 사용되었다. 3 피고가 제출한 거래처 측과의 녹취록에도 위 식당과 같은 정육식당에서 식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사용내역은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인정한다.
순번 4, 5, 6번 식당에 관하여(인정) 1 위 각 식당은 모두 분식집으로서 매우 협소한 장소라는 점까지 고려할 때 고객 접대에 적합하지 않은 식당이라 보인다. 2 그 영수증 규모도 대부분 1장당 10만 원 이상(최대 49만 원)의 금액으로, 분식집 가격을 감안하면 이례적이고 여러 번 사적 이용 후 하나의 영수증을 발행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피고가 제출한 거래처 측과의 녹취록에도 위 각 식당과 같은 분식집에서 식사를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사용내역은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인정한다.
순번 7번 식당에 관하여(인정) 1 위 식당은 피고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베트남 식당으로서, 감사과정에서 원고 직원들은 '위 식당에서 고객 접대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도 이 진술내용을 다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다만 피고는 원고 직원들과 함께 위 식당에 간 적이 있었고 위 진술이 이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고객과의 약속이 없는 날 점심엔 주로 직원들과 간단한 음식을 사와서 먹었고(갑 제37호증 24면), 위 식당에서의 이용 내역도 총 11회 중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요일이어서 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부분 사용내역은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으로 인정한다.
순번 8번 식당에 관하여(부정) 피고는 2015년 1월 위 식당에서 6회에 걸쳐 1회당 1,000위안 이상의 영수증을 받고 사용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정액영수증을 7회 받았다. 일부 직원은 감사과정에서 위 식당에 고객과 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식당이 그 자체로 접대에 부적합한 식당이라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고객과의 식사 등에 항상 직원을 동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이 부분 사용내역이 모두 사적 사용내역이라고 추단하긴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순번 9번 식당에 관하여(부정) 위 식당 이용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총 22회인데, 그중 17회가 주말에 이용되었다. 원고 직원들은 감사과정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위 식당에서 고객과의 식사를 2회, 회식을 1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식당이 그 자체로 접대에 부적합한 식당이라 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실제 고객 접대나 회식 장소로 이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가 고객과의 식사 등에 항상 직원을 동반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원고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말에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드물지만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 이 부분 사용내역이 모두 사적 사용내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휴일사용분에 관하여(부정)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부분에 관하여는 휴일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적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주말에 고객을 만나는 경우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정만으로 이 부분 사용내역이 모두 사적 사용내역이라고 추단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물품구입비 부당사용 관련(일부 인정)
갑 제3, 3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무용품비로 313,195위안을 지출하였고, 피고가 업무추진비 및 마케팅 활동비 예산으로 사무용품 등 물품을 별도로 구입한 내역도 112,942위안으로, 그 합계는 426,137 위안(약 7,200만 원)이다.
그중 휴일 사용분은 총 167,346 위안이고, 여기에 업무추진비 및 마케팅 활동비 예산으로 구입된 건, 사무용품 구입으로 경리보고 한 내역 중 금액이 높고 건별 세부내역이 없는 항목을 더한 금액은 합계 325,257 위안이다.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주로 사무용품을 구입한 5곳을 확인하였는데 그중 4곳이 일반 마트였다. 피고의 2017년 물품구입내역 총 140회 중 위 마트 4곳에서 사용된 내역은 105회이고 위 마트는 모두 피고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한 마트 직원은 '피고가 과일, 야채 등을 여러 번에 걸쳐 구매한 후 영수증을 모아서 사무용품 등의 항목으로 영수증을 발행받아 갔다. 2017년까지는 고객이 요청할 경우 실제 구매물품과 상관없이 구매 항목을 변경하여 영수증을 발행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운전기사 R도 '피고가 퇴근 시 AA마트에 전화해 우유 등 식·음료품을 배달 주문한 적이 많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의 휴일사용분, 업무추진비 및 마케팅 활동비 예산 사용분, 사무용품 구입으로 경리보고 한 내역에서 금액이 높고 건별 세부내역이 없는 항목의 합계 325,257 위안 전부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다음 원고의 사무물품비용으로 부당하게 처리한 금액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업무추진비 및 마케팅 활동비 예산 일부를 마트에서 식료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다음 원고의 물품구입비로 부당하게 비용 처리하였고,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2, 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채 증빙자료를 받기 위해 영수증을 발행받은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퇴근길에 집으로 식료품을 주문했더라도 업무와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수긍하기 어렵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만 감안해보더라도, 앞서 본 사실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3년 동안의 휴일사용분, 업무추진비 및 마케팅 활동비 예산 사용분, 사무용품 구입으로 경리보고 한 내역에서 금액이 높고 건별 세부내역이 없는 항목 전부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업무추진비 및 마케팅 활동비의 경우 그 예산의 성격 및 피고 업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주말에 사용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그 예산 사용명세의 구체적 내용(을 제5호증의 2, 4, 을 제15호증의 5, 6)을 보더라도 그 지출내역이 모두 허위라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원고 직원서로도 조사과정에서 '마트(주로 이용한 마트 4곳 중 1곳이다)에서 피고의 업무추진비 카드로 고객 선물을 구입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 제37호증 28면). 2 피고가 주로 사무용품을 구입한 나머지 1곳은 미술용품 전문점이고 여기서 5회에 걸쳐 110만 원 상당이 결제되었다. 운전기사 R은 '피고가 지인들과 위 상점에 방문하여 미술용품을 다량 구매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이 사무용품 구매는 아니더라도 고객 선물 등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지출이 일부 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가 주로 이용한 곳이 아닌 곳의 지출내역에 관하여는 사적사용임을 단정할 정황이 없다. 또한 원고 직원들의 진술(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9, 40, 49호증, 피고가 가끔씩 간식, 휴지, 물티슈 등을 사왔다는 취지)에 의하더라도 어쨌든 피고가 일부 구입한 사무실 물품이 있긴 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 나)의 (1)항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제4징계사유에 관하여(제1, 2쟁점)
별도관리자금 조성 후 사적 유용 관련(부정)
갑 제3, 6, 31, 4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피고는 원고 설립 직후부터 2014년 말까지 법인세를 줄인다는 이유로 개인적으로 사용한 카드 영수증, 원고승계참가인 직원이 중국을 방문하여 사용한 영수증 등을 모아 원고 비용으로 처리한 후 이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 개인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는 중국법상 인정되는 영수증 외에 간이영수증(영수증 용지에 수기로 거래금액, 거래처를 기재한 것)을 첨부하여 매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경리보고를 하였다. 피고는 이처럼 비용 처리할 수 없는 간이영수증 사용액을 충당하는 데 위 (가)항과 같이 조성된 개인계좌의 자금을 사용하였다. 간이영수증은 주로 마케팅활동비, 업무추진비, 식비 등의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년 원고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식회계 및 탈세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 처분을 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인 2018년 특별감사를 하면서 다시 위와 같이 간 이영수증을 통해 비용 처리를 한 193건 311,598. 37 위안이 법인 업무를 위해 지출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 연번발행 영수증(발행번호가 연속됨에도 작성일자가 차이나는 영수증) 89장(92,004.30위안), ○ 유사필체 영수증(동일인 필체로 작성된 영수증) 37장(21,674.70위안), ○ B 개인 영수증(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에 관하여 실제 사용 영수증이 아닌 B 개인 영수증에 본인 서명만 한 것) 4장(17,050위안), ○ 기타 영수증 27장(30,935.10위안)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그 금액 합계 161,664.10위안을 피고가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이라고 판단하였다.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허위 영수증을 통해 개인계좌에 조성한 '별도 관리자금'을 간이영수증을 통해 비용 처리한 다음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행위를 이 부분 징계사유 내지 불법행위로 주장하고 있다(이 사건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변칙 회계처리 시도'와 같은 회계 부정행위는 이 부분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불법행위의 성부와도 관련이 없다). 그러나 원고승계참가인이 근거로 든 것처럼 간이영수증이 진실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심되는 사정들(갑 제3호증 43면)이 일부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그 간이영수증 내역 전부를 피고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지출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더해보아도 그에 관한 횡령행위를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으며, 달리 개개의 사용행위와 관련된 횡령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다.
직원 격려금 사적사용 관련(일부 인정)
갑 제3, 32, 43, 4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년 아래와 같이 피고의 계좌로 원고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합계 14,387,600원(이하 '이 사건 격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격려금 중 순번 3번 격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고 대표인 피고에 대해 별도로 3,000만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였는데, 법인카드 사용이 어려운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그 4,000만 원 격려금을 모두 피고 계좌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경리보고 및 회계장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격려금을 그 시기에 직원들에게 집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는 1차 조사과정에서 합계 31,000위안(약 530만 원)은 직원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소명하였고 2차 조사과정에서는 자신도 원고 구성원이며 격려금 집행 방법에 관해서는 대표에게 재량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전부 집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실을 토대로 본다. 이 사건 격려금 중 순번 3번 격려금은 당시 대표인 피고에게 그보다 3배 많은 액수의 격려금이 별도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피고를 제외한 원고 직원들에 대한 격려금으로 용도가 지정된 것이다. 한편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1차 조사과정에서 소명한 530만 원을 전부 격려금으로 집행된 돈이라고 인정해주었다. 이 사건 격려금 중 순번 1, 2번 격려금의 경우 순번 3번 격려금과는 달리 그 지급대상자에 피고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주장처럼 이에 대한 피고의 일부 수령권한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조사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소명한 위 530만 원이 어느 격려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가장 유리하게 위 530만 원 전액이 순번 3번 격려금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아 피고가 470만 원(1,000만 원 - 530만 원)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는 취업규칙 제66조 제2, 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부분 징계사유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원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위 3.항의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손해 특정되지 않는 부분 제외)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다만 청구금액에 관하여 원고는 계산상 착오로 835,091위안을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보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31,508위안과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는 2018. 10. 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불법·부당한 업무집행 등으로 인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아닌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가항의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31,508 위안과 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2018.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고(원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탈퇴, 취하를 하지 않아 소송에 남아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피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3.항의 판단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부분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1) 위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 해고처분의 통보서 내용을 보면 제1징계사유는 그 비위행위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그 기재 자체로도 어떤 비위행위인지를 특정하여 소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각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일시, 금액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 4, 5, 7 내지 14호증, 을 제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면서 개별 징계사유의 일시, 금액, 횟수 등을 전부 특정하여 피고에게 수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피고는 문제되는 비위행위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 특히 제2징계사유 중 법인차량 부정매매는 단편적 사건으로 다른 사건과도 쉽게 구별된다. 2 이 사건 감사결과 보고서에도 개별 징계사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감사과정에서 피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피고에게 통보되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을 봐도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비위행위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위 이의를 기각하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피고에게 알려주었다. 3 다만 제2징계사유 중 법인차량 사적사용에 관하여는 감사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일시, 횟수까지 특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위 비위행위는 피고가 원고 대표로 근무하는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법인차량을 사적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비위행위의 내용 및 성격상 다소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운전기사 등 직원들의 진술에 기초하여 사적 용도의 내용(주말 교회 이용, 친인척 배웅, 배우자의 회식 참석 배웅 등) 정도는 특정하여 조사하였고 피고도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는 부분이어서(주로 사적사용이 금지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면서 피고에게 인사위원회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인사위원회 개최통보서에도 이 사건 해고처분의 통보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소명서를 제출한 다음 위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재차 자신의 입장을 밝혔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되는 비위행위의 특정 여부를 문제 삼은 사실은 없다. 이는 피고의 신청에 따른 재심 인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심판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이 소송 제기 후 1년이 더 지나 처음으로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처분 중 제2, 3, 4징계사유에 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는 있다. 1 제1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 기재의 경우 피고가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 학력을 적은 것은 맞지만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 수단을 동원하여 원고승계참가인을 속인 것은 아니다. 원고승계참가인도 당시 제출된 증명서와 기재 내용의 일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도, 입사일로부터 12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야 이를 문제 삼고 있다. 2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이 2004년경 상해지사(원고의 전신으로, 당초 독립된 법인이 아닌 지점 형태로 중국에서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중국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원고승계참가인에 입사한 후에도 중국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다른 징계 전력도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은 경영진 교체 이후 원고의 수년치 회계처리 내역을 근거로 피고에 대해 망라적인 감사를 실시했고 2015년 정기 감사에서 이미 적발되어 조치가 취해진 사항까지 들추어내 문제 삼았다. 감사보고서를 보아도 피고의 학력 의혹, 법인 차량 구매과정에 관련한 제보 경위가 불명확하다. 피고로서는 감사 경위 등에 의심을 가질 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처분의 근거로 삼은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매월 경리보고를 받았고 정기 감사를 통해 원고의 회계처리가 매우 불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면서도 그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였을 뿐 향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본사 차원의 제도 개선·정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고용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의 유지에 있어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8조 제5호에서도 입사 시 이력 등의 허위 기재를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2 사용자는 일단 근로자가 이력서 등에 기재한 경력 등을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게 되므로 그 진실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더라도 허위 학력 기재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고 그러한 사정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정함에 있어 중하게 참작하기도 어렵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인사규정에 따를 때 원고승계참가인이 피고의 진실한 학력을 인지하였더라면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명확하다. 피고의 학력 허위 기재로 인해 원고승계참가인이 임금지급 등에 있어 입게 된 재산상 손실도 적지 않고,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고 보인다. 4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의 업무능력, 경험 등을 신뢰하여 원고의 대표로 피고를 파견하여 중국 관련 사업을 총괄하도록 맡겼다. 그런데 피고는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회사 자금이나 자산을 개인의 것과 별다른 구분 없이 사용해왔고 지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기도 함으로써 신뢰를 저버렸다. 피고 주장처럼 중국에서의 회계처리 시스템 자체가 다소 허술한 점이 엿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회사 자산의 유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도 크다. 5 원고승계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 피고의 전반적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할 정도의 본질적 변화가 있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경비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히 인정한 비용 부분만 추려보아도 그 금액이 적지 않다. 6 특별감사의 경위나 동기 등과는 무관하게 비위행위 여부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잘못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피고는 조사에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에 관해 개선을 다짐하려는 태도보다는 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고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하였다. 조사과정에서의 이러한 피고의
지도 크다. 5 원고승계참가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부분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 피고의 전반적인 비위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가 필요할 정도의 본질적 변화가 있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인경비 부당사용과 관련하여 엄격히 인정한 비용 부분만 추려보아도 그 금액이 적지 않다. 6 특별감사의 경위나 동기 등과는 무관하게 비위행위 여부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하고 잘못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다. 피고는 조사에 협조하고 잘못된 부분에 관해 개선을 다짐하려는 태도보다는 주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데만 급급했고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하였다. 조사과정에서의 이러한 피고의 태도는 원고승계참가인과의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피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해고처분이 정당하여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7.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승계참가인에 대한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강순영 이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