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는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 G, H에 대하여는 각 2020. 7.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E, F, G, H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10은 원고 F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G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은 원고 G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H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 H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E, F, G, H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 '청구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J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1999. 11. 2. 설립되어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 란에 기재된 날부터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같은 표 '퇴사일' 란에 기재된 날에 각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선 증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계약의 내용과 갱신
피고는 원고 A나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아래 내용 중 을이 채권추심원 측이고 갑이 피고임).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피고와 계약을 최초 체결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피고와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원고들의 업무수행 및 근무형태
원고들은 주로 피고의 대구 지역 사무실에서 출퇴근하며 피고가 정하는 채권관리팀에 배정되어 피고가 배정하는 담당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출퇴근 시각과 지각, 조퇴, 결근시 사유, 조기 퇴근시 사유 등의 항목을 포함한 일일 업무진행 현황(갑 제5호증)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근태관리를 하였다.
채권추심인들은 피고가 정한 구체적 업무처리기준, 유의사항 등을 준수하여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추심업무를 수행한 다음, 당일 실시한 업무내용을 피고 전산망에 입력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전화요금, 우편발송요금, 등기부 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 발급 비용 등 기타 추심관련 비용을 지원하였고, 미리 정한 일정한 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채권추심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갑 제8호증).
원고들에 대한 관리 및 평가
피고는 팀별 및 채권유형별로 채권회수 목표치를 부과하였고, 통합전산망을 통해 채권회수 실적을 관리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일일 업무진행 현황으로 회수 및 분납 계획과 계획 실행 내용, 일일 전수조사 활동 현황(정보조회, 재산조사, 실태, 우편발송, 초본발급, 법조치, 원장/Filing, 재산발굴, 연락처 파악, 입금 약속, 회수, 분납 등의 활동별 개별 건수) 등을 적어 내도록 하였고 부문장 등 중간 관리자를 통하여 매주 몇 차례에 걸쳐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회수 계획, 회수가능 금액, 분납 예상 건수 등을 적어 회신하도록 하는 등 실적 증가를 독려하고 감독하였다(갑 제3 내지 7호증). 피고는 이러한 채권회수 실적 등에 따라 우수 추심원에게는 포상을 지급하였다(갑 제3호증). 추심실적이 저조한 채권추심원들은 업무위임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갱신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었다(갑 제1호증).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근무태도, 업무수행 관련 지시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고,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채권추심원들에게 전반적인 채권관리업무 교육 또는 기본 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수수료의 지급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과 피고의 평가등급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를 매월 지급받았다.
원고들의 근로자성 유무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의 각 지점 또는 출장소 소속으로 배치되어 피고로부터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기준까지 정하였으며 실적관리·평가 및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였다.
비록 원고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었고 원고들과 피고가 작성한 계약서가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그 계약내용과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실제 운용형태를 보면 사실상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업무수행방법, 징계해고사유와 유사한 계약해지사유, 보수 지급기준 등과 같이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신원보증 또는 재정보증 등의 의무도 부과하였다.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추심업무는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클 수밖에 없다.
채권추심원들의 업무수행방법과 관련하여 특정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게 하고 여러 가지 준수사항을 지키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이 관련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사정을 실질적인 지휘, 감독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채권추심원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는 없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로서 실질적인 지휘, 감독은 그 존재 여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지휘, 감독의 원인이, 법령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과 무관하게 사용자의 노무관리 방식에 관한 선택에 따른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법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업무종사자에 대한 구체적 지휘, 감독이 불가피한 사업이라면,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할 필요성과 유인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
실제로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제한사항 등에 관한 각종 지시나 교육을 주기적으로 하였고 채권회수 실적과 업무수행 태도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하였다. 채권회수 실적은 팀별 평가와 함께 채권추심원 개인별로 기본구간을 설정하여 개별적 증대목표를 설정하는 등 개인별 평가를 통하여 정교하게 평가, 관리되었는데, 저조한 실적은 계약갱신거절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권회수 독려나 업무지시를 사실상 거절하기 곤란하였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 수행했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고객을 유치하거나 추심업무의 양을 늘림으로써 수입의 규모를 확대할 수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주요 비품과 비용도 제공하였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들이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로 인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와 원고들의 위탁계약은 보통 6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피고의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수수료는 원고들이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회수실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원고들이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퇴사를 종용할 수 있는 등 채권추심업무의 수행을 위한 위임계약의 성립과 유지 및 종료에 대한 주도권이 피고에게 있었다.
원고들이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여지가 큰 사항이어서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정도의 징표로 삼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고율의 근로소득세 대신 저율의 사업소득세만을 내다가 이제 와서 근로자임을 내세우며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추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소득자로 활용하는 것이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피고에게 유리한 면과 원고들에게 불리한 면들도 다수 지니고 있다. 피고는 원고들이 개인 사업소득자가 되면 사용자가 부담하는 절반의 사회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고, 퇴직금 지급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특히 고용 보장 의무를 회피해 해지 내지 해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다. 원고들의 경우 개인사업소득자가 되면 근로소득세 세율보다 사업소득세 세율이 낮기 때문에 일부 이익을 보는 면이 있기는 하나, 사회보험료 전액을 혼자 전부 부담하여야 하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채권추심 업무와 관련하여 재해나 직업병이 발병하더라도 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실직하더라도 실업급여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퇴직금 액수
원고 E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법정퇴직금의 산정
원고 E를 제외한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 내지 12, 14 내지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평균임금' 란 기재 각 돈(= 위의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별지 퇴직금 산정표 '인용액' 란 기재 각 돈이 된다.
원고 F, G, H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 F, G, H는 퇴직 전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 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퇴직 전 1년치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선 증거에 의하면, 원고 F의 퇴직일인 2018. 6. 28.로부터 1년 전인 2017. 6. 29.부터 퇴직일인 2018. 6. 28.까지의 1년 동안 지급된 급여의 합계액은 16,055,526원인 사실(갑 제14호증의 2), 원고 G의 퇴직일인 2018. 12. 31.로부터 1년 전인 2018. 1. 1.부터 퇴직일인 2018. 12. 31.까지 지급된 급여의 합계액은 25,579,432원인 사실(갑 제15호증의 2) 및 원고 H의 퇴직일인 2017. 4. 25.로부터 1년 전인 2016. 4. 26.부터 퇴직일인 2017. 4. 25.까지의 1년 동안 지급된 급여의 합계액은 14,034,820원인 사실(갑 제16호증의 2)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퇴직 전 1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원고 F는 43,987.74원(16,055,526원/365), 원고 G은 70,080.63원(25,579,432/365), 원고 H는 38,451.56원(14,034,820원/365)으로서, 위 각 금액에서 위 원고들의 각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원고 F는 약 70%(30,736.32원/43,987.74원), 원고 G은 약 61%(42,639.32/70,080.63원), 원고 H는 약 74%(28,411.53원/38,346.50원) 정도이다. 위의 각 비율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이 통상보다 현저하게 적어 이를 토대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퇴직금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E
원고 E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를 토대로 아래 표와 같이 산정한 평균임금 23,378.27원은 퇴직 전 1년치 급여를 토대로 산정한 평균임금 42,155.53원(15,386,770원/365)의 약 55%(23,378. 27원/42,155. 53원)에 불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E는 퇴직 전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으므로 퇴직 전 1년치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다(이와 관련하여 원고 E는 퇴직 전 1년 동안의 월 평균 지급액인 1,282,231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15,608,087원을 청구하나, 이는 적절한 퇴직금 산정방식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관한 원고 E의 일부 청구는 기각한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산정표의 '인용액' 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같은 표 '기산일' 란 기재 각 일자부터, 원고 A, B, C, D, E에 대하여는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F, G, H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라 퇴직금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A, B, C, D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E, F, G, H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E의 경우 일부 청구가 기각되기는 하나 이는 계산상 착오에 비롯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고 금액도 미미하여 그 부분에 관한 소송비용도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판사 이종민(재판장) 차성안 박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