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19가합398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 및 통일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원고는 2013. 3. 4. 피고에 입사하여 C팀 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20.부터 D부 차장으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의 미국 출장 및 경비 정산 거부

1)

원고는 2013. 11. 14. ‘미국의 난민정책 파악 관련 출장계획(안)’을 기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승인하였다. 원고는 같은 달 27일 ‘원고가 위 출장의 예상경비를 수령한 뒤 출장이 끝난 후 정산하기’로 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는 같은 달 29일 원고에게 출장경비로 현금[미국 출장비용 미화 2,700달러 및 미국 출장자 체재비 미화 4,448달러(E, F 각 970달러, G, H, 원고 각 836달러)] 및 법인카드를 교부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3.부터 같은 달 15일 사이에 피고의 직원 F, 통일부 공무원 E, 민간단체 관계자 G, H 등과 함께 미국의 난민정책 실태 파악 및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미국에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을 다녀왔다.

3)

원고는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온 뒤 피고의 회계담당자로부터 출장경비의 정산 및 증빙자료의 제출을 여러 차례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이행을 지체하다가 2014. 5. 22.에서야 출장경비 영수증을 일부 제출하였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출장경비 지출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추가로 소명하도록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경비지출이 정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숙박비 영수증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는 2014. 7. 10. 이 사건 출장자 전원을 소집하였고, G을 제외한 출장자 전원이 모여 출장경비 정산 회의를 하였다. 원고는 회의 중 “정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심판에서 밝히겠다. 본인은 F의 부하 직원이 아니므로 F은 원고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면서 F에게 ‘당신’이라고 지칭하였다.

5)

피고는 2014. 7. 22.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 중 일부만 이 사건 출장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지출비용은 출장자들로부터 회수하여 정산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14. 10. 17.경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경비의 반납을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통보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피고의 경비 반납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의 동료 직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

원고는 2013. 12.경 F을 업무상횡령, I(피고 주임)을 업무상배임, J(피고 주임)을 업무상배임, 사기 및 무고 혐의로 각각 고소ㆍ고발하였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2. 24. I에 대하여 각하 처분을, 2014. 2. 25. F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2014. 5. 9. J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그 중 I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J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4초재2966) 역시 기각되었다.

라.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의 경과

1)

대기발령처분

피고는 2014. 1. 16. 인사위원회(‘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가 혼용되고 있으나, 이하 편의상 ‘인사위원회’라고만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허위 사실을 근거로 동료 직원을 고발ㆍ진정하여 재단의 명예 실추, 근무태도 불량 등 복무규정 위반,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및 업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직위해제, ‘재단 문서자료를 임의 유출하여 동료 직원을 고발ㆍ진정함에 따라 재단 내 문서 및 각종 정보 접근 차단’을 이유로 3개월의 대기발령을 의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라 한다).

2)

감봉처분

가)

피고는 2014. 4. 1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감봉 3개월을 의결하고, 이를 2014. 5. 2.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4. 5. 19. 원처분을 확정하는 취지로 재심 의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4. 5. 22.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4. 6. 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7.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9.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1. 28.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징계사유 가운데 복장불량, 해외 출장 관련 자료집 내용 부적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K).

라)

원고는 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7. 9. 원고가 재심 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한 위 재심판정이 결과적으로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57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해임처분

가)

원고는 2015. 3. 26. ‘미국 출장비 정산 지연 등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행위 및 공금 유용ㆍ횡령 의심, 동료직원에 대한 고소ㆍ고발 남발행위, 조직 내 위계질서 문란행위, 재단의 명예 또는 위상 손상행위, 감사자료 제출요구 불응행위, 서약서 작성 및 제출 거부 등 지시사항 불이행,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등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이유로 피고의 인사위원회에 징계 회부되었고, 인사위원회는 2015. 4. 16. ‘① 미국 출장비 정산 지연 등에 따른 회계질서 문란 및 예산손실 초래, ② 정확한 근거 없이 직원에 대하여 한 고소ㆍ고발 남발행위, ③ 외부인 참석 회의 중 불성실한 답변과 비상식적인 태도 일관, ④ 노동위원회에 허위로 재단이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해치고 있다는 자료 제출, ⑤ 감사자료 제출요구 불응행위, ⑥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지시사항 불이행, ⑦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다.

나)

인사위원회는 2015. 4. 29. 원고에게 징계처분통지서 및 징계처분이유서를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인사위원회는 2015. 4. 30.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뒤, 같은 해 5. 6.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원처분을 확정하는 취지로 재심 의결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29. 이 사건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징계사유 중 ⑥항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5. 11. 27.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03884).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2차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고, 해당 재심판결도 모두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재가합1013, 서울고등법원 2016나2048264, 대법원 2018다20515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재가합1017,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5760).

라)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 2015. 4.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5. 원고가 불출석한 가운데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7.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0. 2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3.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8. 25. 기각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0826),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29. 원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확정되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도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누63776, 대법원 2018두302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269호증, 을 제1 내지 32, 38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과 이 사건 감봉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2,790,1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과 이 사건 감봉처분을 비롯한 피고의 인사조치에 불복하여 수차례 행정적 구제신청 및 관련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인사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숨기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등으로 그 증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원고가 패소를 당하게 만들었고, 부당해고 관련 재심도 위법ㆍ부당하게 미이행하였다.

나.

피고는 고의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의 임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불하였고, 이는 고용노동부에 의하여도 확인된 사실이다. 피고는 계속하여 임금 지급을 지연하다가 형사처벌 기한 하루 전에 원금만을 지급하였고,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직원들에게 실제 시간외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기본 1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일방적으로 2014년 중순에 폐지한 후 원고에게 그러한 제도 변경 안내도 하지 않은 채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체불임금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내용증명 발송 등의 비용이 부당하게 발생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 해고하면서 사전에 예고를 하는 대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30일분의 액수에 미달하는 금액만을 불완전하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한 원고에게 앙심을 품고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항, 제2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이 사건 감봉처분을 하고 더 나아가 재직 기간 중 2년 연속하여 전 직원 중 최하위 성과금만을 지급하였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출장에 관하여 차장 직위에 있는 원고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970불의 여비를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였다.

아.

피고는 원고의 고용노동부 신고 등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출장 관련 정산을 문제 삼으며 원고에게 심문을 강요하였고, 심문 과정에서 원고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심문내용을 녹취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전후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피고 홈페이지에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차.

피고는 그동안 원고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비용을 부풀림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였다.

카.

피고는 2014. 11.경부터 원고의 출장비 지급을 보류하여 원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가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과 이 사건 감봉처분의 적법 여부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관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위 청구원인 가.항 및 차.항)

1)

을 제2 내지 5,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인사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된 자,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저히 재단의 이익에 반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고(제39조 제1항), 이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할 수 있으며(제39조 제2항), 직원의 징계, 면직, 포상 및 퇴직 등에 관한 사항과 기타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피고의 인사위원회(제7조, 제10조)의 위원들 중 안건의 심의와 관련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하게 할 수 있다(제13조)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4. 1. 16. 2014년 제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심의, 의결하였는데 해당 심의 및 의결에 참석한 위원 5명 중에는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출장을 다녀온 교육개발부장 F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감봉처분 및 이 사건 해임처분의 심의, 의결에는 F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해관계자인 F이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인사규정 제13조는 그 문언상으로도 이해관계 있는 위원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심의 회피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F이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볼 마땅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에 관한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기재된 원고의 비위사실 중에도 F과 원고 사이의 이해관계를 추단하여볼 만한 별다른 내용이 없는 점, F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피고 인사규정이 정한 출석정족수(제11조 제2항), 의결정족수(제12조 제1항)를 모두 충족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F이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2)

또한, 이 사건 감봉처분에 관하여 원고가 이미 이 사건 감봉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재심신청까지 거쳤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 그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며 원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청구기각 판결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을 비롯하여 피고의 인사조치에 대해 원고가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피고가 사실을 숨기거나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는 등으로 그 증명을 다하지 아니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원고가 패소를 당하게 만들었고 부당해고 관련 재심도 위법ㆍ부당하게 미이행하였으며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비용을 부풀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대부분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판결이 내려져 대부분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구 역시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법원을 기망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외에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및 이 사건 감봉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체불 임금 관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위 청구원인 나.항 및 라.항)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3년도 임금 중 1,986,241원을, 2014, 2015년도 임금 중 2,566,618원을 각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을 제35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5. 14. 위 2013년도 체불임금 1,986,241원이 포함된 2,337,098원을, 2015. 11. 18. 위 2014, 2015년도 임금 2,566,618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금액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차액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미지급 임금 관련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원고가 미지급 임금의 산정 내역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제출한 2022. 9. 6. 자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역시 피고의 위와 같은 체불임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의 존재를 전제하고 산정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부당한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이 사건 감봉처분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에 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처분 및 이 사건 감봉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그 발송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곧바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입게 된 재산적 손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나아가 을 제4,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내용증명 발송비 6,130원은 피고의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체불임금 독촉 내용증명 발송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임금의 부당한 산정 및 미지급 관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위 청구원인 다.항, 마.항, 및 바.항)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시간외수당 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안내하지도 않은 채 그 해당 금액을 미지급하였고, 해고예고수당을 불완전하게 지급하였으며, 부당하게 최하위 성과금만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시간외수당 제도를 부당하게 폐지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성과급 금액을 부당하게 책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각종 수당의 산정전제가 되는 원고의 기본급 금액에서 일부 금액을 누락하는 등 이를 부당하게 산정하였다거나(피고의 보수규정 부칙 제2조가 L후원회 임직원의 입사일을 유리하게 규정하여 원고에게 차별대우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시간외수당의 지급 근거가 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출장비 미지급 관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위 청구원인 사.항 및 카.항)

1)

이 사건 출장에 관하여 피고가 미국 출장자 체재비로 미화 4,448달러(E, F 각 970달러, G, H, 원고 각 836달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자신이 F처럼 970달러가 아닌 836달러만을 지급받은 것이 출장비 지급 기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134달러 상당의 금액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차장’ 직위에 있는 원고가 구 공무원 여비 규정(2013. 12. 11. 대통령령 제24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및 위 규정 [별표 9]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위 규정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받아야 함에도 위 규정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여비만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이다.

2)

그러나 위 규정 [별표 9] 제3호 나목은 공공기관의 직원 중 ‘차장 등 단위 부서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단위 부서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차장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가정하여 원고가 134달러 상당의 여비를 덜 지급받았다고 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출장과 관련하여 소요된 출장비의 내역에 관하여 객관적인 정산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장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의 일부에 관한 여입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다른 출장자들과 달리 3차례에 걸친 여입 통보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이러한 출장비 관련 정산 지연 및 자료 제출 거부 등의 행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비위사실 중 하나로 적시된 사실, 위 여입 통보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여비 134달러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여비 134달러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는 피고가 2014. 11.경부터 출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4)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기타 불법행위 관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위 청구원인 아.항 및 자.항)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출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심문을 강요하고 그 내용을 무단으로 심문내용을 녹취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피고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피고 홈페이지에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장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피고 내부의 회의는 이 사건 출장의 출장비 소요에 관하여 원고의 증빙 내역이 부족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여, 그 과정에서 원고의 진술과 의견을 청취한 것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무단으로 녹음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일(재판장) 조수진 오민관

각주1) 원고는 이 사건에서 수차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제출된 2022. 9. 14.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주위적 청구로 피고의 대기발령처분 및 감봉처분의 각 취소 및 금전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로 금전의 지급을 각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청구원인란의 기재에 의하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의 각 금전지급청구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이는 점, 대기발령처분 및 감봉처분의 취소청구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는 다른 청구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와 같이 단순병합의 형태로 대기발령처분 및 감봉처분의 각 취소와 102,790,119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고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