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고단3745 판결

2019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