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9. 19. 선고 2019나3076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 1.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29.까지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에 대한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에게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2)

갑 제8, 11 내지 1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PC에 사번을 입력하여 전산에 접속한 다음채권관리업무내용을 입력하고, 피고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의 법적조치나 채권감면규정의 변경 등 정책변경사항을 설명받기도 한 사실, 원고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사원증을 사용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출근부를 비치하지 않았고, 원고와 함께 근무한 C의 인증서에도 '근태관리가 다른 곳에 비해서는 타이트하지 않았다, 다른 부서에 비해 외근이 잦고 심지어는 지방출장도 며칠씩 다녀오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근태나 실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수시로 면담을 통해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태도나 실적 등에 문제가 있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근로관계의 종속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수시로 면담을 통해 근태관리를 하였다는 주장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구체적인 근태관리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③ 피고가 업무용 PC 등을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의 정책변경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은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것이거나 건전한 채권추심 또는 해당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도 있는 점, ④ 원고는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고,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회수의 결과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매월 금액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게는 월 10,000원부터 많게는 월 24,160,725원까지 편차도 매우 컸는바, 위 수수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이나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법원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진용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