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회사는 택시 운송업자이고, 원고 A는 2013. 5. 1.부터 2014. 11. 30.까지 및 2014. 12. 24.부터 2015. 6. 30.까지, 원고 B은 2013. 10. 1.부터 2014. 11. 30.까지 및 2014. 12. 4.부터 2015. 5. 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는 D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인데, D조합은 소속 사업장들을 대표하여 E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와 사이에 중앙교섭을 통하여 각 사업장의 노사협약의 기준이 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임금협정에서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더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의 노사도 이에 따라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내용으로 임금협정을 체결해 왔고, 피고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2014. 11.부터의 야간근로수당을 다시 계산하면 기존에 2014. 11.부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보다 원고 A는 343,110원, 원고 B은 274,488원이 많은 금액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및 근속수당 이외에 승무수당, 성실수당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4. 11. 이후의 야간근로수당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피고 회사는 승무수당, 성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 것이므로 미지급한 야간근로수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노사간의 합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하는 것은 택시업계의 오랜 관행이며,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함으로써 원고들은 사납금 부담이 늘지 않는 반사적 이익을 누렸고, 통상임금의 범위가 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전체 임금에 대한 부담이 아주 커지게 되는 등으로 피고 회사는 막대한 경영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승무한 자에게 승무일수에 따라 매월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승무수당, 성실수당은 통상임금이 요구하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충족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노사 간에 승무수당, 성실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원고 A에게 343,110원, 원고 B에게 274,4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최종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7.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전제되는 법리
신의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고,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승무수당과 성실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됨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는 등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진용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