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회사는 1999. 2. 9. 설립되어 집합투자업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자산운용회사이다.
원고는 2015. 4.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7. 31. 퇴사하였는데, 2015. 4. 30.부터 2017. 6. 22.까지는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피고회사는 임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규정이 없고, 직원들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원고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는 임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그 기간 동안의 퇴직연금 부담금 20,662,838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형식상 이사였을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으므로, 피고회사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부담금 20,662,838원을 납입하였어야 하는데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퇴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20,662,83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등기임원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원고를 근로자로 본다면, 원고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나면서 2017. 6. 23. 피고회사로부터 정상적인 급여 외에 추가로 사내이사 사임에 따른 위로금으로 지급받은 16,226,74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채권을 가지고 원고의 청구 채권과 상계한다.
원고가 등기이사 기간 중에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채용한 증거들, 갑 제3 내지 7, 9,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처음 2015. 4. 1.자로 피고회사의 위험관리실장으로 입사하였다가,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운용본부장 C이 퇴사하는 바람에 불과 보름 후인 2015. 4. 15. 운용본부장으로 발령받고 C의 뒤를 이어 등기이사로 취임한 점, ② 피고회사는 약 25~3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소규모의 자산운용회사로 지주회사격인 주식회사 D가 피고회사의 지분 93%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 D는 E이 57.59%,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F이 12.33%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피고회사의 이사회는 형식적으로만 개최되었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위 D 회장인 E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 F(이들은 과거 부부 사이였다)에 의해 결정된 점, ④ 원고는 등기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정해진 시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거의 매일 대표이사 F에게 보고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심지어 연차휴가도 대표이사 F의 승인을 받고 사용한 점, ⑤ D가 피고회사의 일부 지분을 G에 매각하면서 원고는 2017. 6. 22. 피고회사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는데, 원고는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후에도 피고회사의 직원(위험관리책임자)으로 근무한 점, ⑥ 원고의 기본급은 정해져 있었고, 연말 또는 반기에 한번씩 성과급이 지급되었는데, 대표이사 및 D에서 그 금액 및 지급시기를 통제하였고, 원고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하고 위험관리책임자로 근무한 동안에도 원고의 보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던 점{피고는 원고가 임원으로 근무한 동안에는 성과급계약(을 제21호증)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았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및 연봉계약(을 제11호증)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아서 명확히 급여체계를 달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성과급계약은 원고가 직원으로 입사한 2015. 4. 1. 체결된 점, 원고가 임원으로 선임될 것을 전제로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과 달리 위 성과급계약의 유효기간을 원고가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이 아닌 2015. 4. 1.부터 연말까지로 정한 점, 위 성과급계약서에서도 원고를 '피고용자인 임원'(앞 부분) 또는 '직원'(서명 부분)이라고 기재한 점, 피고회사가 성과급계약의 체결 대상을 임원에 한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임원과 직원의 급여체계가 명백히 달랐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⑦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이고 임원은 그 대상이 아닌데, 피고회사는 원고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중에도 매달 원고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회사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사로 선임되면서 임원서약서를 제출하고(을 제2호증), 피고회사의 자사주를 매입하였다 하여(을 제3호증)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예비적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가 원고의 등기이사 사임 다음날인 2017. 6. 23. 원고에게 6월분 급여로 25,692,350원을 지급한 사실, 위 25,692,350원은 기본급 200만 원과 수당 23,692,350원의 합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급여 지급을 위한 지출품의서에 'A 수당(상반기 6수당 대한 차액 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회사는 2017년 3월분 원고의 급여 9,465,610원과의 차액 16,226,740원을 위로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등기이사 등재 기간 중 급여로 9,465,610원을 지급받은 것은 단 1회에 불과하여(을 제10호증 참조) 위 돈을 등기이사 등재 기간 중 원고의 확정 급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수당 23,692,350원에 피고회사 주장의 위로금 16,226,74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회사는 퇴직급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20,662,838원을 원고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였어야 하는데 납입하지 않아서 원고가 퇴직 당시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20,662,8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8.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2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최성배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