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수원시 팔달구 C, 1층에서 여행사나 항공사의 지상직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직업교육학원인 D학원(이하, '피고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는 D학원 여행사업부 소속 강사로 2008. 4. 1.부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아바쿠스예약, 발권강의 등의 교육을 하다 2016. 9. 13.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2008. 4. 1.부터 2016. 9.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 22,189,1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학원에서 국비지원교육 강좌가 개설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강의계획서와 교재를 제공하였고 피고가 시간표를 짜서 강사들을 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강의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은 원고의 출결 및 근태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본래적인 업무영역인 강의의 기본적인 내용이 피고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피고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가 강의스케줄 및 강의계획에 따라 강사를 배정하면 원고는 그에 따라 피고 학원의 지정된 장소에서 수업하고 지정된 책상과 근무자리를 사용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속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의에 필요한 교구재, 필기도구, 보드마커, 컴퓨터, 빔프로젝트, 칠판을 제공받고, 피고가 정해준 교재로 강의를 하는 등 피고가 원고에게 비품 및 도구를 제공하였다.
또한 원고가 급한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 강의를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에게 알렸고 피고 학원 담당 직원이 다른 강사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자기의 계산에 의한 독립사업자성을 인정할 정도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시간 당 20,000원 내지 22,000원으로 산정한 급여를 익월 15일에 정산한 월급 형태(월 1,500,000원 내지 3,000,000원)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 수, 사업장의 이익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없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강의라는 노무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원고가 이윤 창출이나 손실 초래의 위험을 감수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와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은 갱신되고 있으며, 원고 역시 8년 이상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따라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동안 동종업계 이중계약은 불가하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원고의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를 원천칭수하였다는 점이나 강사들에게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와 같이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의무
원고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퇴직한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가 15,804,464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5,804,46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째가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6. 9. 2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상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이진용 윤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