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9나39779 판결

201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04,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C건물, 5층에서 승무원 및 공항 지상직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연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은 피고이고, 을은 원고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을 모집하는 일을 하였고, 2012. 10.경 팀장으로 승진하였으며, 기본급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5. 5. 31. 퇴사하였다.

라.

1) 원고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왔으며, 수강생 환불에 따른 손해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2)

원고는 2012. 6. 1.부터 퇴직일인 2015. 5. 31.까지 매월 피고로부터 기본급과 인센티브 형식으로 미리 정해진 인센티브 기준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19, 25호증, 을 제4,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5. 5. 31.까지 이 사건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의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13,152,390원(= 95,648.91원 × 30 × 1,673/365)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6.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와 형식상으로 연봉계약서 등을 작성하였을 뿐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유치 및 관리를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개별적인 지휘·감독 없이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팀별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유선으로 들어오는 문의전화를 통해 방문 상담을 유도하고, 방문상담 후 이 사건 학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였고, 팀장이 된 후에는 팀원들을 관리하고, 온라인 광고업무 등을 하였다.

2)

원고는 주 6일 근무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였고,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이 사건 학원 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기기, 용품을 제공받았고, 한 달에 3회 이상 지각할 경우 다음 달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지각 내지 결근, 조퇴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4)

업무 관련 내용은 팀원이 팀장에게 보고하면 그 보고가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D의 지시를 받는 부장을 거쳐 피고 대표자 사내이사 D 및 이 사건 학원 원장에게 보고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 수강생 모집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았고, 일일 업무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매월 상담자가 몇 명이었는지,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한 사람은 몇 명이었는지에 관하여 작성한 마감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5)

원고에게 월 1회의 월차가 주어졌고 피고의 직원들 사이에 월차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월차 계획표를 만들었다. 원고는 순번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였고, 온라인 광고비 발생 시 피고에게 집행내역을 보고하였다.

6)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는 2019. 6. 3.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원고에게 7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6, 8, 9, 10, 15, 16, 2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근로자 인정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학원 수강생 모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였고, 일일 업무보고서, 매월 마감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보수는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모집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의 주장과 같이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연봉계약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연봉계약 제7조는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자에게는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서면)에 따라 매년 중간정산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피고가 정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근무시간 등에 구속을 받았고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및 비용 등을 제공받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근속기간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속기간은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 3년인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10. 11. 1.부터 2015. 5. 31.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퇴사와 입사의 형식을 갖추었을 뿐 기존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속기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는 1년 이상 피고 소속 근로자로 종사하다가 퇴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퇴직금 계산(일 평균임금)

갑 제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3. 1.부터 2015. 3. 31.까지 급여 2,804,300원, 2015. 4. 1.부터 2015. 4. 30. 급여 2,804,300원, 2015. 5. 1.부터 2015. 5. 31. 급여 2,030,7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게 1,160,4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 각 금액을 합산한 8,799,700원(= 2,804,300원 + 2,804,300원 + 2,030,700원 + 1,160,400원)이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으로서 일 평균 임금 계산의 기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1,160,400원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 시 이를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17 내지 20, 23, 24, 25호증, 을 제10,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5. 1,160,400원, 2014. 6. 25. 1,160,400원, 2015. 6. 26. 1,160,400원을 각 지급한 사실, 위 각 1,160,400원은 피고가 원고의 고정 인센티브 중 매월 10만 원씩을 공제하여 적립하였다가 1년 후 120만 원이 되었을 때 12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1,160,400원 중 퇴직 전 3개월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 290,100원(= 1,160,400원 × 3/12)이 퇴직금 산정의 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퇴직 전 3개월(92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은 7,929,400원(= 2,804,300원 + 2,804,300원 + 2,030,700원 + 290,100원)이고, 일 평균임금은 86,189원(= 7,929,40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7,757,010원(= 86,189원 × 30일 × 3년)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757,0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5. 5.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6. 15.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가 2019. 6. 3. 7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750만 원은 위 7,757,010원에 대한 2015. 6. 15.부터 2019. 6.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847,656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5,652,344원(= 750만 원 - 1,847,656원)이 원금 7,757,010원에 충당되므로(민법 제479조 제1항), 퇴직금은 2,104,666원(= 7,757,010원 - 5,652,344원)이 남게 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4,666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9. 6.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5. 1,160,400원, 2014. 6. 25. 1,160,400원, 2015. 6. 26. 1,160,400원 합계 3,481,2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그 당시 퇴직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퇴직금을 받았는바, 이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481,2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3,481,200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25. 1,160,400원, 2014. 6. 25. 1,160,400원, 2015. 6. 26. 1,160,4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3,481,2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위 각 금원은 피고가 원고의 고정 인센티브 중 매월 10만 원씩을 공제하여 적립하였다가 1년 후 120만 원이 되었을 때 12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한 금원으로 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범(재판장) 이선말 권경선

각주1) 온라인 광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였다.

각주2) 업무보고서의 내용은 하루 동안 전화상담자 및 방문상담자는 몇 명이었는지, 상담 내용 및 이 사건 학원에 등록할 가능성과 등록 유무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각주3) 120만 원 × 96.7%

각주4)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바 상법상 이율을 적용한다.

각주5) 7,757,010원 × (3 + 354/365) × 6%

각주6)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