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나40748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0. 1.부터 2017. 9. 30.까지, 원고 B은 2014. 3. 19.부터 2017. 4. 20.까지, 원고 C은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5. 13.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3,337,150원, 2017. 10. 25. 퇴직금으로 4,304,980원, 원고 B에게 2016. 4. 19.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375,560원, 2017. 5. 12. 퇴직금으로 1,323,250원, 원고 C에게 2017. 10. 16. 퇴직금으로 1,091,4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퇴직금 산정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