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1. 10. 1.부터 2017. 9. 30.까지, 원고 B은 2014. 3. 19.부터 2017. 4. 20.까지, 원고 C은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5. 13.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3,337,150원, 2017. 10. 25. 퇴직금으로 4,304,980원, 원고 B에게 2016. 4. 19.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375,560원, 2017. 5. 12. 퇴직금으로 1,323,250원, 원고 C에게 2017. 10. 16. 퇴직금으로 1,091,49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퇴직금 산정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한 금액(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128,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원고 B에게 1,683,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원고 C에게 586,8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초과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면, 원고 A의 2014. 5.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3,433,077원, 원고 B의 2016. 4.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006,469원, 원고 C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609,434원이다. 따라서 원고 A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9,128,097원(= 13,433,077원 - 4,304,980원), 원고 B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1,683,219원(= 3,006,469원 - 1,323,250원), 원고 C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517,944원(= 1,609,434원 - 1,091,490원) 및 원고 C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68,917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임금협정으로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원고 A은 퇴직 이전 10개월 동안 현금운송수입금을 예전보다 많이 납부하였고, 원고 C은 현금운송수입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다가 퇴직 직전인 2017. 9. 현금운송수입금 105만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의도적인 행위를 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운송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외에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는 일정액의 사납금을 공제한 잔액을 그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왔다면 위와 같은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부분 또한 그 성격으로 보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관리가능하거나 지배 가능한 부분이 아니면 그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수입으로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 그 개인 수입 부분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 범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운송회사로서는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이에 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도 없어 근로자들의 개인 수입 부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총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킨 경우와 달리, 운송회사로서는 사납금 초과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운송회사가 추후에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 상당의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운송회사가 근로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25113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3, 5,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 맺은 임금협정(2015. 4. 1.자 및 2017. 8. 4.자)은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미터기상의 금액에서 허수의 수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피고가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제1조 제2항), 운송수입금 중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바로 피고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피고는 근로자별로 미터기에서 발생한 요금을 확인하여 초과수입금을 관리한 사실, 근로자들은 매달 피고에게 현금수입금을 납부한 사실(급여명세서에 '실입금으로 표시된 부분), 피고는 매달 급여지급일에 근로자들에게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급여를 '급여'라는 항목으로, 초과수입금에서 '성공콜', '연료대'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타'라는 항목으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초과수입금에 대한 관리가능성 및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초과수입금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2015. 4. 1.자 및 2017. 8. 4.자) 제1조 제3항을 근거로 초과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은 근로자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는 등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은 피고가 관리 및 지배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임금협정(2017. 8. 4.자) 제1조 제1의 개항, 임금협정(2015. 4. 1.자) 제1조 제1의 내항 및 제18조 제3항도 들고 있으나, 위 조항은 '초과입금회사분 40%'의 정산에 관한 내용이므로 초과수입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가 구체적으로 원고들의 정산의무 및 그 액수에 관해 주장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역을 들며 원고 A, C이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금운송수입금을 많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A의 퇴직 직전 3개월(2017. 7.부터 2017. 9.까지) 동안의 실입금액이 그 이전 3개월(2017. 4.부터 2017. 6.까지) 동안의 실입금액 보다 적고,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실입금액이 평균적으로 그 이전 8개월(피고가 주장하는 2016. 11.부터 2017. 6.까지) 동안의 실입금액보다 적음이 계산상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 A이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현금운송수입금을 많이 납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9. 7. 원고 C에게 '2017. 9. 30.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과 피고는 2016. 10. 1. '근무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이고, 쌍방의 이의가 없으면 매년 자동연장된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C은 위 근무기간 중 총 9일을 무단으로 결근하고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6회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 C은 기간만료일을 애초부터 알고 있었고 위와 같은 근무행태에 비추어 근로계약의 갱신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2017. 9. 7.경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고 비로소 종료를 인식하여 퇴직금을 올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2017. 9. 현금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달리 원고들이 퇴직금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현금운송수입금을 많이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7호증의 3,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2017. 7. 초과수입금이 2,881,540원, 2017. 8. 초과수입금이 2,817,500원, 2017. 9. 초과수입금이 2,376,640원인 사실, 원고 B의 2017. 1. 초과수입금이 524,799원, 2017. 2. 초과수입금이 1,507,880원, 2017. 3. 초과수입금이 1,906,560원, 2017. 4. 초과수입금이 786,100원인 사실, 원고 C의 2017. 7. 초과수입금이 709,780원, 2017. 8. 초과수입금이 32,280원, 2017. 9. 초과수입금이 792,260원인 사실, 위 초과수입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원고 A의 2014. 5.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3,433,077원, 원고 B의 2016. 4. 1.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3,006,469원, 원고 C의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1,609,4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의 5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C에게 2017. 1. 및 2017. 7.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였고, 그 차액이 합계 68,91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9,128,097원(= 13,433,077원 - 4,304,98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683,219원(= 3,006,469원 - 1,323,250원), 원고 C에게 퇴직금 517,944원(= 1,609,434원 - 1,091,490원) 및 임금 68,917원 합계 586,861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원고 A은 2017. 10. 15.부터, 원고 B은 2017. 5. 5.부터, 원고 C은 2017.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 A, B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받은 이후의 기간을 근무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이 퇴직 후 피고에게서 받은 퇴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명하므로 피고의 중간정산 퇴직금 상당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김은교 김지영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40748
판결선고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위 각 금액에서 가불금과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였다.
각주2) 원고들은 위 임금협정이 상급단체인 E노동조합이 F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의 유효기간 중에 별도로 체결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842, 1859, 1866, 187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3) 2017. 1. 21.부터 2017. 1. 31.까지
각주4) 2017. 4. 1.부터 2017. 4. 20.까지
각주5) 산정내역은 별지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