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제1심판결 중 원고 A, 원고 B, 원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 원고 B, 원고 D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재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제1심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C에게 3,097,45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 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 및 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항소취지및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표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A, 원고 B, 원고 D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2항과 같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장소 표' 기재와 같이 'F' 미용실(이하 'F'라 한다) 홍대본점, 홍대놀이터점, 명동점, 가로수길점을 옮겨 다니며 스텝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F 홍대놀이터점, F 명동점을 운영하고 있다.
F 홍대본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H(피고의 처형)이고, F 가로수길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는 J(피고의 누나), I이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홍대본점, 홍대놀이터점, 명동점, 가로수길점을 옮겨 다니며 스텝 또는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홍대놀이터점과 명동점은 피고가 운영하였으나, 홍대본점은 H가, 가로수길점은 I와 J가 동업으로 F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서 운영하고, 피고는 브랜드 관리, 직원 관리, 매장 관리 등을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다.
스텝은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헤어디자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의 운영주체
갑 제4 내지 7, 9, 25, 36, 42 내지 47호증, 을 제19, 20호증, 을 제28호증의 1, 8의 기재 및 제1심증인 K,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의 운영주체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을 제6호증의 3, 4의 기재, 제1심증인 H의 증언, 제1심증인 I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가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L)에게 H, I, J 명의의 통장을 교부하며 이체업무를 지시하였던 점, 피고, H, J 명의의 각 T은행 계좌에서 같은 시간대 같은 T은행 영업점에서의 출금거래들이 발견되는 점, 피고의 계좌와 H, I, J의 각 계좌 상호간 입출금 거래내역과 그 빈도에 비추어 H, I, J의 사업자통장을 피고가 보관하며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가로수길점에서 근무했던 U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소4808)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가로수길점의 '실질적인 대표'라 주장하고, H의 T은행 계좌에서 U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을 피고가 U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는 가로수길점에서 근무한 헤어디자이너들(L 등)에게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자신이 그 통장을 보관하면서 주식회사 O(피고가 운영하는 회사, 이하 '본사'라 한다), K(피고가 직영한 홍대놀이터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 V(피고가 직영한 명동점의 사업자등록명의자) 및 J와 피고 사이의 입출금 거래에 사용하였다.
○원고들을 비롯하여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 근무자들에게 여러 차례 피고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는 급여일과 가맹점 정산일 사이에 간격이 있는 관계로 돈이 부족한 가맹점주의 요청으로 피고측에서 해당 가맹점 소속 스텝 또는 헤어디자이너의 급여를 직접 지급해 주고 추후 정산금에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정산일에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제25, 33, 37, 39호증, 을 제27호증의 1)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가맹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때 사용된 N(본사의 이사)의 계좌가 아닌 피고의 계좌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다.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에서 근무하는 스텝과 헤어디자이너들에게 피고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스텝 및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자신이 직영한 지점 뿐만 아니라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도 포함한 F의 여러 지점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 헤어디자이너별 매출 격차가 적지 않을 것임에도 어느 한 지점에서 근무하던 헤어디자이너를 신설 또는 다른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통상적인 프랜차이즈 운영형태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지점들의 운영자가 동일인이기에 가능한 것이라 보인다. 원고들이 스텝으로서 홍대본점이나 가로수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겼을 때 퇴직금을 받은 바도 없다.
피고는 각 지점 관리자들 미팅을 개최하여 피고가 정한 미용시술요금, 헤어디자이너 급여계산방법 등을 지시하였는데, 홍대본점과 가로수길점의 관리자도 미팅에 참여하고 그 지시에 따랐다.
피고는 H와 2007. 4.경 최초로 F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피고는 분실 또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증인 H도 분실하였다고 증언하였다) 2014. 1. 2.자 프랜차이즈계약서만 제출하였다. 2014. 1. 2.자 프랜차이즈계약서의 H 필체는 제1심증인 H가 2018. 7. 25. 제출한 확인서 및 증인선서서의 필체와 다르다.
가로수길점은 원래 2009. 11.경 강남점이라는 명칭으로 개설되어 운영되다가 2013. 11.경 가로수길로 매장을 이전하여 가로수길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는 최초 작성된 프랜차이즈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2014. 1. 2.자 프랜차이즈계약서에는 J만이 가맹점주로 기재되어 있고 J의 날인만 있을 뿐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I에 관한 부분은 없다.
원고 A의 경력증명서에는 중간에 가로수길점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한 기간 동안 홍대본점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H는 홍대본점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1 내지 3의 기재, 제1심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4. 1.경 원고 A, C, D에 대해 일제히 '전문디자이너 위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계약서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헤어디자이너는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임을 명시하며, 헤어디자이너의 소득배분에 관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헤어디자이너가 일을 하여 발생한 매출액 중 30%를 헤어디자이너가 가지고, 제품판매의 경우에는 총판매금액의 20%를 헤어디자이너가 가지며,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소득세를 지급받을 금액에서 원천징수하고 받는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헤어디자이너는 매월 자신이 일을 하여 올린 매출액 중에서 위 위촉계약서에서 약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 미용실에 온라인 예약을 하는 고객들 중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여 예약을 하는 고객에 대하여는 그 지정된 헤어디자이너가 시술을 하고, 온라인 예약자 중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온라인 예약을 하지 않고 매장으로 직접 찾아오는 오프라인 고객들은 미용실 내 헤어디자이너들이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시술을 하고 미용실 측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고객 배정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피고의 지적처럼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2014. 1.경 이전에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하여 위촉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는 스텝 이외에 헤어디자이너들까지 포함하여 고객 응대에 관한 매뉴얼을 만 들어 이에 따르도록 하였고 고객 컴플레인 발생시 일정한 제재를 가하였으며, 헤어디 자이너들도 피고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고출·퇴근시 속칭 단톡방에 출근, 퇴근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헤어디자이너들에 대하여도 월차, 무단 결근시 조치, 병가시 보고 및 처리 방법에 관하여 규율한 점,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급여명세서 중 '결근/지각 차감' 해당란이 있는 점, 경험칙상 해당 지점에서 단골고객을 확보한 헤어디자이너는 다른 지점으로 옮겨 근무하길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 보이는데, 피고는 헤어디자이너들에게 신설 또는 다른 지점으로 옮겨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원고들도 별지 '원고들의 근무기간 및 근무장소 표' 기재와 같이 여러 지점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점 등 갑 제11 내지 21, 27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제1심증인 K,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헤어디자이너들에게 근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보이므로 헤어디자이너의 근로자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퇴직금 액수
원고 A
근무기간 : 2009. 6. 1.부터 2015. 7. 18.까지(2239일)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 5,547,772원(= 2,113,672원 + 1,938,798원 + 800,000원 + 695,302원)
1일 평균임금 : 60,964원(= 5,547,772원 / 91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퇴직금 : 11,219,046원(= 60,964원 × 30 × 2239/365)
원고 B
근무기간 : 2009. 12. 27.부터 2016. 1. 31.까지(2227일)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 6,549,942원( = 2,857,128원 + 1,713,985원 + 1,978,829원)
1일 평균임금 : 71,195원(= 6,549,942원 / 92일)
퇴직금 : 13,031,610원(= 71,195원 × 30 × 2227/365)
원고 C
근무기간 : 2010. 4. 10.부터 2014. 10. 31.까지(1666일)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 4,967,330원( = 1,167,530원 + 1,918,996원 + 1,880,804원)
1일 평균임금 : 53,992원(= 4,967,330원 / 92일)
퇴직금 : 7,393,205원(= 53,992원 × 30 × 1666/365)
원고 D
근무기간 : 2010. 7. 29.부터 2014. 10. 30.까지(1555일)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 4,282,780원 (= 1,337,237원 + 1,721,154원 + 1,224,389원)
1일 평균임금 : 46,551원(= 4,282,780원 / 92일)
퇴직금 : 5,949,600원(= 46,551원 × 30 × 1555/365)
갑 제4 내지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1,219,046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8. 2.부터, 원고 B에게 13,031,61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2. 15.부터, 원고 C에게 7,393,205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5.부터, 원고 D에게 5,949,6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11.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A, B, D의 항소와 원고 C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의 원고 C에 대한 부분 중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같은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제1심은 인용금액 4,295,749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함에도 2014. 11.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24.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명하였다. 다만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부분에 대하여 원고 C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항소만 기각할 수밖에 없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김은교 김지영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나40823
판결선고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이하 지점을 가리킬 때 'F'는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