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노100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 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근로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없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