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 AZ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그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5고단3184 사건(1,400만 원 편취 부분), 2016고단310 사건, 2016고단1527 사건, 2016고단3309 사건, 2016고단4120 사건, 2017고단1700 사건, 2017고단2595 사건, 2017고단3163 사건, 2019고단1455 사건, 2019고단1536 사건의 각 사기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2017고단2595 사건 및 2017고단3163 사건의 각 업무상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횡령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각 사건별 구체적인 주장의 요지는 뒤에서 다시 살펴본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318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5. 7. 10. 1,400만 원 편취)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I 명의로 된 오피스텔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이 I 명의로 된 오피스텔(인천 부평구 ES 제6층 ET호,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등기권리증 사진을 보낸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AV 명의의 근저당권이 마쳐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사진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등기권리증 원본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그 원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AV을 위해 보관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피고인은 AV을 통해 I(이 사건 오피스텔 소유자)의 남편인 CM에게 현금 3,300만 원을 빌려주었고, CM을 위해 2,7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해주었다고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CM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AV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AV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이 2,7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해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⑶ 설령 피고인이 CM에게 6,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넘겨받아 차용금과 수익금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016고단310, 2016고단1527] 피해자 L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항소이유의 요지
⑴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L’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 L가 공사를 무리하게 빨리 진행한 것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⑵ 피고인은 동업자가 투자를 취소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은 2014년 6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인천, 마포, Q, 과천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H’ 음식점을, 마포, 과천에서 ‘T마트’, ‘W마트’를 개업하거나 그 개업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음식점, 마트의 보증금 중 공제되고 남은 2억 원 정도가 전 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였다. 피고인은 그 개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심에서 각 병합된 각 사건들에서 확인되듯이 여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사람들로부터 각종 사기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래 다른 사건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임차한 영업장소의 보증금, 관리비, 차임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거래처에도 미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메르스사태’로 인하여 음식점 및 마트의 영업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영업 초기부터 미수대금 및 차임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것을 보면, 설령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의 변동이 없었더라도 피고인이 음식점 및 마트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 요컨대 피고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사업을 확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처럼 피해자 L 및 C으로부터 공사를 이행받고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당시의 객관적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피고인은 피해자 L 및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천에 있는 음식점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고, 여러 곳에서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변제자력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인천의 음식점 건물은 주식회사 P의 소유였고,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Y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이에 따라 피고인은 결국 인천 음식점의 경영권을 Y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통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건물에 이미 건물가치에 근접하는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대 역시 실현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곳에서 음식점 및 마트를 개업하거나 그 개업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음식점 및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L 및 C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변제자력을 기망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공사를 이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⑶ W마트의 경우 당초 피고인이 동업자 EU와 함께 경영하려고 하였으나, EU가 투자를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위 마트 건물의 소유자인 Y에게 임대보증금조차 지급하지 못하였다. EU가 위와 같이 투자를 취소하여 피고인이 위 마트를 경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마트의 임대보증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L 및 C에게 위 마트의 개업준비를 위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여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 결국 피고인은 2015. 3.경 위 마트의 경영권 역시 Y에게 이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Y으로부터 위 마트의 개업준비를 위한 공사대금 5억 7,000만 원(기존의 채권과 상계한 뒤 실제 지급된 금액은 4억 원이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인천 음식점 개업준비를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 L에 대한 냉난방기 이전공사 비용과 피해자 C에 대한 냉장고 및 쇼케이스 설치 공사 비용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⑷ 피고인은 인천 음식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향후 발생할 매출을 통해 피해자 L 및 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또는 검수 완료 후 10일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약정 시점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L는 2015. 2. 10.경 W마트의 냉난방기 이전공사를, 2015. 5. 30.경 인천 음식점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피해자 C은 2015. 3.경 W마트의 냉장고 및 쇼케이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메르스 사태’는 2015. 5.경 발생하였으므로, 당초 약정된 대금 지급 시점은 대부분 2015. 5.경 이전이므로, ‘메르스 사태’의 영향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⑸ 피고인은 피해자 L가 공사를 무리하게 빨리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L는 피고인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 L가 그 공정을 빨리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다.
[2016고단3309]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AJ은 피고인이 아닌 T마트의 점장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AJ에 대한 아이스크림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T마트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총괄 점장으로 근무하였던 AB, AM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AB 및 AM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AB, AM은 수시로 피고인에게 그 업무 내용을 보고하였고, 특히 마트의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피고인의 승인 및 결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⑵ 피고인은 검찰에서 ‘점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수입, 지출 내역을 보고받았다. 점장이 미수대금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고, 미수대금이 쌓여갔으나 거래업체들에 미수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1, 105, 107쪽).
⑶ 피고인이 위 마트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마트에 아이스크림이 납품되고 있는 사실, 그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아이스크림 납품을 시작한 2015. 7.경 이미 위 마트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016고단412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항소이유의 요지
T마트의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주체는 피고인이 아니라 AP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AQ의 요구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AP은 피고인의 매형으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모든 계약 체결 등의 행위는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T마트와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서도 위 마트의 운영주체가 사업자등록증 등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라는 점을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다. 즉, 피고인은 위 마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면서 임대인에게 유익비 반환을 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임대인에게 유익비 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유익비반환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전차보증금 반환을 유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인 AQ의 요구에 따라 위 채권양도계약에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AQ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먼저 임대인으로부터 유익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설령 AQ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을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대인과 유익비 반환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피해자 및 AQ에게 고지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2016고단1700]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2015. 4. 29.부터 2016. 6. 26.까지 교부받은 180,200,000원 편취 부분)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 중 순번 3 내지 19, 즉 2015. 4. 29.부터 2016. 6. 26.까지 합계 180,2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분양대금과는 무관하게 차용한 돈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1.과 2014. 6. 18.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청약금 및 등기비용으로 합계 32,479,520원을 교부받았다(피고인도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 이행을 독촉하자 2014. 9. 16.경 피해자에게 ‘2014. 9. 19.까지 이 사건 아파트 EV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발행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분양대금 4억 8,000만 원)’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발행해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29.경부터 2015. 5.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5. 5.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EW호에 관한 분양이행계약서(분양대금 4억 2,000만 원)를 발행해주었는데, 위 분양이행계약서 및 차용증에는 ‘피해자가 이미 차용해준 1억 1,000만 원 중 6,000만 원은 2015. 5. 11.에 지불하고,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EW호 분양에 대한 중도금으로 갈음한다. 피고인은 2015. 5. 25.까지 위 아파트에 피해자가 입주하게 하여 분양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약정 기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하거나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5. 5. 8.부터 2015. 6. 26.까지 추가로 합계 8,02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3. 피해자에게 다시 이 사건 아파트 EW호에 관한 이전계약이행서(분양대금 3억 8,000만 원)를 발행해주었다.
⑵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5. 4. 29.부터 2016. 6. 26.까지 지급된 1억 8,020만 원 중 5,000만 원은 처음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돈은 차용금이었으나 이후 중도금으로 충당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다소 불명확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전체전인 진술 취지를 고려하여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위와 같이 정리한다(증거기록 23, 24쪽, 공판기록 454, 460, 461쪽)].
⑶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분양계약서 및 차용증 등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및 차용금을 지급한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은 채, 설령 피고인이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분양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실제로도 피고인이 약정 기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차용금을 분양대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5. 4. 29.부터 2016. 6. 26.까지 지급된 1억 8,020만 원이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17고단2595, 2017고단3163]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및 업무상횡령,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보증금 3,000만 원 편취 부분), 업무상횡령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기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 AZ에 대한 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거나 피해자 B으로부터 전차보증금을 지급받은 시점은 2015. 5.경으로, T마트 운영을 막 시작한 시점이었으므로, 위 마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 각 전차보증금의 반환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메르스 사태’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
⑵ 업무상횡령 관련
T마트 관련 대금의 지급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사기 관련
앞서 피해자 L 및 C에 대한 사기 사건(2016고단310, 2016고단1527 사건)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15. 5.경 무렵까지 여러 곳에 음식점, 마트를 개업하는 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사업 확장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2015. 4. 23.경 T마트의 운영을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함으로써 마트 운영 초기 단계부터 위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은 위 마트의 임대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월 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차임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관리비 역시 첫 달 분만 납부한 채 영업 종료 시까지 전혀 납부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처에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음식점에서도 이미 2014년 말경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음식점 및 마트의 개업, 유지 등을 위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위 음식점 및 마트에서 높은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요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며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AZ, B에게 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⑵ 업무상횡령 관련
㈎ 앞서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사건(2016고단3309 사건)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위 마트의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였고, 피고인의 승인 및 결재 없이는 위 마트의 자금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점장 등 직원들로로부터 위 마트의 미수 내역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았는바, 피해자들에 대해 판매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마트의 운영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부분 업무상횡령의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기도 하였다.
[2019고단1455]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공사를 의뢰한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철거공사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철거공사가 끝나면 바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철거공사비를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7쪽).
⑵ 당시 건축주의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건축주의 대금 지급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비를 바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정과 달리 철거공사비를 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1억 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증거기록 53쪽).
[2019고단1536] 피해자 BN, BO에 대한 사기
항소이유의 요지
⑴ 피해자 BN으로부터 2017. 11.경 320만 원, 2018. 3. 16. 320만 원, 합계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 경기 양평군 BP, BQ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어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⑵ 피해자 BN으로부터 2017. 11.경 콘도미니엄 회원권 2개, 2017. 12.경 콘도미니엄 회원권 2개(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를 각 편취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회원권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라고 하여 BU, BW로부터 회원권을 교부받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및 BU, BW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⑴ 640만 원 편취 부분 관련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여 2017. 11.경 대출 작업비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대출이 되지 않자 집을 지어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공사비로 32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후 진행된 것이 없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를 통해 압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대출 작업비 명목의 돈을 교부할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대출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거나 문의하였던 기록을 제출하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⑵ 이 사건 회원권 편취 부분 관련
㈎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원권을 전달해 주겠다고 하여 BU, BW로 하여금 이 사건 회원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회원권을 전달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 없이 이 사건 회원권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처분 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회원권을 반환하지 않고 있던 와중에 피고인에게 “정 다급하면 회원권을 써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원권의 처분 권한을 부여한 것은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을 다른 사건 사기죄의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이 사건 회원권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0년, 2011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부분(2019고단324, 2019고단1455, 2019고단1536 사기범행은 제외)을 저질렀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매우 많고, 그 피해액 합계가 9억 원에 달한다.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도 1억 원에 달한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심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9616 판결 등 참조).
당심 배상신청인 AZ은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전차보증금 30,000,000원 및 피고인의 횡령금 3,528,641원에 이자를 합한 34,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전차보증금 관련 사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전차보증금 상당액의 즉시 지급을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는 것이고, 당심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이자의 계산근거 또한 불명확하므로, 피고인의 당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 AZ의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송현직 박태수
각주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항소이유 보충서는 적법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한도에서 본다.
각주2) 피고인은 2019고단324 사건, 2019고단896 사건에 관하여도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새롭게 제기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만한 사유도 보이지 않는다.
각주3) 위 보증금 역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사실상 피고인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각주4) 다만, 피해자가 2015. 4. 29.부터 2015. 5. 6.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1억 원이다. 그럼에도 차용금이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각주5)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 B, C 주식회사의 배상명령신청을 인용하였고,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위 배상명령 부분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위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원심의 배상명령이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포함하여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원심 배상신청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배상명령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원심 배상신청인 B, C 주식회사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을 유지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