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30. 선고 2019노1538 판결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중 무죄 부분]

여성에 대한 추행에서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여 러브샷을 하게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팔과 피해자의 팔이 맞닿는 러브 샷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2016. 11. 14.자, 2016. 12. 21.자, 2017. 5. 19.자, 2017. 6. 1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6. 12. 1.자, 2017. 3. 2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2016. 11. 14.자, 2016. 12. 21.자, 2017. 5. 19.자, 2017. 6. 1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2016. 12. 1.자, 2017. 3. 2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러브 샷을 하는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점, ② 피고인이 팔꿈치 근처 팔 부위로 피해자의 같은 부위에 짧게 접촉하였을 뿐인 점, ③ 피고인의 위 행위가 다른 성적 언동과 결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 11. 14.자, 2016. 12. 21.자, 2017. 5. 19.자, 2017. 6. 14.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2016. 12. 1.자, 2017. 3. 27.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하는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러브 샷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와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가 접촉하는 방법으로 러브 샷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추행, 폭행, 강요, 모욕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내용이 매우 엽기적이며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라고 강요할 때 피해자가 힘들어서 술을 안 먹겠다고 거부하면 피고인은 '너 진짜 그럴래, 회사 가서 두고 보자, 너 내일 아침부터 나 오지 마'라고 해고할 것처럼 말하고 뼈가 아플 정도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피해자는 회사를 갑자기 그만두면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지속적으로 범행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없었고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주식회사 B의 편집국장 겸 대표자인 A이 편집국 차장 겸 산업2부 팀장인 C에게 사무실과 회식장소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A이 C에게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