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8. 선고 2019노180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금 · 교통비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자인 D의 의사와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D을 그 직무에서 배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D을 해고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황순교 성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