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초 'D'의 형식상 대표로 시작하였으나 'D' 운영을 위한 지원금 신청 및 수령, 인력 채용 등의 업무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담당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사업 경영의 주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D'의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E구의 F에서 2018. 3. 12.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7월 임금 105,000원과 H구 I의 J에서 2018. 3. 1.부터 2018. 7.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년 5월 임금 153,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부터 2018. 7. 20.까지 근무한 L의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임금 합계 6,565,54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506,880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매 익월 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L, M, G, K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원심판결에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이진용 정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