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86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무죄 부분에 대하여

E이 2017. 8. 21.부터 2017. 10. 20.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서 부장 직책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E 사이의 문자메시지, E이 작성한 주간 업무 계획, D 직원 F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E을 지휘·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의 근로자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E이 2017. 1.경 피고인에게 D가 중소기업청의 지원사업인 H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E은, D 직원인 F이 보유하고 있던 별도 법인인 I를 J로 변경해서 H 사업에 선정받기로 하고 J의 지분을 배분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과 E은 J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대체로 대등한 관계에서 사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계는 E이 주장하는 근무 기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의 업무처리 내용은 D의 고유한 업무라기보다 J 관련 사업과도 연계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E의 퇴사 이후 태도, 근로조건에 관한 진술,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와 진술 내용 등 E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E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시 이유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E이 발송한 이메일, E이 D의 P, F과 주고 받은 휴대폰 메시지, E이 작성한 주간 업무 및 차주 계획 등에 의하면, E이 D 외에 J 또는 L(J가 이후 L로 변경되었음)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가 국내 중소기업에 발주하여 납품을 받아 중국 등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D에 납품을 하여 D를 통해 수출을 하려고 하였다는 것이어서, E의 업무가 D와 J(또는 L)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E을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규현(재판장) 심동영 이인민

각주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