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가단23618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퇴직금산정표의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B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C 주식회사에서 2016. 3. 24.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무, 채권추심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2. 표 ‘근무기간’란의 각 기간 초일에 피고와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각 기간 말일에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 및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기본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다. 이처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 단

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1)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 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7, 10, 14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컸다. 실제 피고는 사용자로서 채권추심원들의 업무 내용과 구체적인 처리기준까지 정하였고 실적관리․평가 및 교육을 하는 등 그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지휘․감독을 하였다.

②

피고는 2010년 이후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자, 2011년 말경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업무위임계약서 양식에서 신원보증보험을 제출하도록 한 제3조, 채권의 배분에 관한 제4조, 피고의 업무지침 등에 따르도록 한 제6조, 실적 관련 지시사항 위반, 실적 미달 등을 계약해지사유로 정한 제7조 제1항, 제2항 등을 삭제 내지 수정한 새로운 업무위임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여 업무위임(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에 따라 기존에 행해지던 평가․관리 등의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실효적 조치까지 수반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③

채권추심원들은 공통적으로 마련된 업무처리기준과 유의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는 통합전산망을 통해 그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였다. 각 팀마다 일정한 운영 재량이 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본사의 지시사항은 이행되어야 하고 팀별 실적평가로 인해 팀마다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지휘․감독을 할 유인도 있었다.

④

채권추심원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장소에 구속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에 필수적인 집기 등을 제공하고 일부 비용을 부담하였다.

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업무를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고 자신이 직접 처리하였다. 원고들은 오로지 피고가 배정한 채권의 추심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피고를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고객을 유치하여 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윤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⑥

원고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일 뿐이고 그 밖에 다른 성격이 있지는 않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금액을 특정하여 고정급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정 채권을 배정받아 그 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어느 정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도 있다.

⑦

판결을 통하여 원고들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한 사람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합37956, 서울고등법원 2020나

20002470). 이 사건의 원고들과 위 사건의 원고들 사이에 업무내용과 방식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퇴직금의 범위

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가 별지 2. 표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이를 기초로 위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에 대하여

1)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의 서대문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의 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에서 채권추심업무를 한 기간(2017. 3. 2. ~ 2020. 2. 28.)과 같은 시기인 2017. 7. 1.부터 2019. 12. 31.까지 D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59,943,333원의 급여(= 2017년도 하반기 6,543,333원 + 2018년도 2,580만 원 + 2019년도 2,760만 원)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급여의 계속성 및 그 액수 등에 비추어 앞서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 살펴본 사정만으로 원고 B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 B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