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0가단242426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주식회사 D(2010. 11. 5. ‘E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에서 2010. 1. 25. 분할신설된 회사로, 2014. 3. 7. ‘F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6. 5. 19.부터 2017. 10.31.까지, 원고 B는 2016. 5. 1.부터 2018. 12. 31.까지 피고에서 각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1호증의 1, 2, 24호증,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한편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소속의 채권추심원들은 채권추심원 사이트별로 나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근무장소도 사이트 별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G카드방문센터 사이트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근로자라는 입증을 위하여 제출한 증거들(갑 제1호증 ~ 제59호증의4)은 대부분 이 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된 H 사이트나 I사이트 등 다른 사이트에서 근무한 채권추심원들에 관한 것들이고, 원고들이 근무한 G 카드방문센터 사이트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증거는 갑 제33 내지 38호증이 있을 뿐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입사 당시의 위임계약서 내용이 동일하고, 입사 후 채권추심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별도로 운영된 채권추심사이트가 모두 동일한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

각주1)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소를 제기한 J 등 H 사이트의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는 2022. 3. 16.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