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86. 7. 11. 설립된 경호 및 호송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5. 5. 29. 피고와 피고의 본사 1곳, 기지본부 4곳, 지역본부 9곳의 합계 14곳에 관한 경비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 계약금액 26,325,490,000원’의 특수경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1) 원고는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특수경비교대 조원 B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B 등은 원고를 상대로 ‘근로계약에서는 각 근무(주간근무 07:00-19:00, 야간근무 19:00-익일 07:00)마다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2016. 12.경 이전까지는 원고로부터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고, 시간급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및 교육비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7294호로 임금)을 제기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20. 7. 23. B 등의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 후인 2020. 8. 10. B 등에게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나13388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인천)은 2022. 12. 8.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고는 B 등에게 각 그 판시 인용금액(합계액은 119,735,957원이다)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위 판결과 아래 인천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8가소439364 판결을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C도 같은 취지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가소439364호 임금 소송을 제기하였다는데, 위 법원은 2020. 9. 24. ’원고는 C에게 5,116,12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20. 10. 15. C에게 7,653,54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기한 계약금약의 조정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은 ’특수경비 특기시방서‘ 등에서 본사 및 사업소별 특수경비원들의 투입인원, 근무편성 및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특수경비원들의 근무행태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지급한 용역대금은 특수경비원들의 임금을 기초로 구성되었고, 그 임금은 피고가 정한 노임단가와 근무시간에 따라 정해졌기에, 특수경비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이 증가되었다는 사정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146,520,848원(B 등 사건 관련 판결 원금 119,735,957원과 이에 대한 가지급시까지 발생한 이자 19,131,350원 및 C 사건 관련 지급금 7,653,541원의 합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은 ’특수경비 특기시방서‘ 등에서 본사 및 사업소별 특수경비원들의 투입인원, 근무편성 및 근무방법, 근무시간 등 특수경비원들의 근무행태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규율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의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가 경비용역업무에 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입찰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비용역업체로, 피고는 입찰예정가격을 정한 후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이 제시한 용역대금 총액을 기준으로 입찰예정가격 이하를 제시한 업체들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 순으로 사전에 공고한 평가기준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 평점이 90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는데, 2순위 업체인 원고가 적격심사를 거쳐서 1순위 업체를 제치고 낙찰자로 결정되었던 점(갑 제15, 16호증), ②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3조에 의하면 특수경비원들의 노임을 결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한 후 상대방에게 교부할 계약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인 점, ③ 원고의 현장관리 팀장 D은 ‘피고가 내려주는 기초산출내역서는 시중노임단가가 기준으로 되어 있어 저희 용역회사에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실정에 맞추어 항목별로 금액 조정한 산출 내역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산출 내역을 변경할 때 항목별 틀과 총금액을 유지하면 되고, 한국가스공사가 저희 회사에 내려준 기초산출내역을 따르도록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갑 제5호증), ④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징구하였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정한 점, ⑤ 피고는 입찰예정가격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용역이 24시간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등의 대강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원고가 위 기준의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짓는 구체적인 요소들 즉, 소정근로시간, 시간당 통상임금, 각종 수당 등을 고려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함과 아울러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특수경비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대리인을 통한 근무일정표 작성을 통하여 특수경비원들의 실제 연장 및 야간 근로시간을 결정한 점, ⑥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단서는 ‘용역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도 원고 작성의 산출내역서가 그 기준으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 체결을 위한 입찰공고에 ‘총액 입찰’이라고 명시되어 있고(갑 제15호증)<2>, 원고는 기본적으로 최저가 낙찰제의 방법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점, ㉡ 총액계약에서도 그 계약 자체 내에서 설계변경 등의 사유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금액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계약 체결시 정한 조정 사유 이외의 사정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 ‘특수경비 일반시방서’ 제2조에서 ‘발주자의 통상적인 업무지시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미한 용역범위의 확대는 계약금액의 변경사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 원고 작성의 산출내역서가 그 기준으로서 효력을 갖는다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4조 단서를 근거로 계약금액의 증액 조정을 해야 할 경우란, 피고가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하였던 내용 및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넘어서는 용역의 제공을 요구하고, 실제 이에 대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3>, ⑦ 피고가 2016. 12.경 원고에게 특수경비원들의 근무방식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당초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던 용역의 내용 및 범위를 상당한 정도로 넘어서는 용역의 제공을 피고가 요구하고, 실제로 그 요구에 상응하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에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실질적으로 특수경비원들을 지휘·감독하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아래 나.항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용역대금의 증액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특수경비원들을 고용하여 피고의 사업장으로 보내 근무하게 하였을 뿐이고, 특수경비원들의 근무장소, 근무시간, 근무방법은 시설주인 피고가 모두 결정하였다. 피고는 이처럼 특수경비원들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관련 판결에 따라 합계 146,520,848원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의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6. 7. 11. 설립된 경호 및 호송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피고 이외의 다른 업체와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등 경비용역 업무의 수행을 위한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의 용역입찰공고에 의하면, 입찰업체는 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경비업법 시행령 제2조의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용역에 관하여 단일계약건으로 50억 원 이상의 용역 준공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원고는 피고가 경비용역업무에 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입찰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비용역업체로, 원고가 특수경비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4호증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인사권·징계권을 가진 원고에게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을 뿐이다), ③ 원고는 특수경비원들에게 임금,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④ 피고가 피고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특수경비원들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등 특수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인 피고가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제15조 제1항 등에 따라 부여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거나, 도급인인 피고가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계약에 따라 수급인인 원고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용역의 총량이나 용역의 수행방식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으며, 특수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피고의 관리·감독의 정도가 특수경비원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오히려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근무편성, 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투입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에 따라 원고의 현장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필요한 전달사항 등을 위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특수경비원들에게 전파하였으며,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교육 및 징계조치도 원고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손해가 피고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4>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묵시적 근로관계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특수경비원들의 근무일정을 직접 점검하고 특수경비원들이 근무하여야 할 근무초소와 근무시간을 정하고, 근무상황을 점검하는 등 특수경비원들과 피고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존재한다. 특수경비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원고가 아닌 피고로서 특수경비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했어야 할 당사자도 원고가 아닌 피고이다.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가 특수경비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146,520,8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경비용역업무에 관하여는 2년마다 실시되는 입찰절차를 통하여 경비용역업체가 결정되었는데, 그때마다 특수경비원들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들과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는 통상적으로 동일한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그 소속 직원들을 통하여 특수경비원들의 출퇴근시간 및 근무태도 등을 점검하고 교육훈련을 계획하는 등 특수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특수경비원들의 근로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특수경비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정 부분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의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86. 7. 11. 설립된 경호 및 호송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 이외의 다른 업체들과도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으며 경비용역 업무의 수행을 위한 상당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피고가 경비용역업무에 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입찰절차를 통해 결정된 경비용역업체로서,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면허 등 자격요건, 경비용역 계약 실적 등에 관한 적격심사를 받았으며, 원고가 특수경비원들을 직접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권·징계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소속 특수경비원들에게 임금,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고,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④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근무편성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은 이 사건 특수경비용역 계약에 따라 원고의 현장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피고는 필요한 전달사항 등을 위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특수경비원들에게 전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관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