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9. 23. 선고 2020가단30204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제1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C은 2019. 9. 15.부터, 원고 D, E은 2020. 8. 10.부터, 원고 F, G은 2020.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 B에게 36,518,6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2022.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C, D, E, F, G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2/3는 원고 B이,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활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상호 변경 전 : H 주식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근무기간’란의 각 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각 기간 말일에 그만두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반박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이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추심을 위탁받은 채권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 및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기본급 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비례한 수수료를 받았다. 이처럼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매일의 실적과 채권관리 현황 등을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사무실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의 사무집기를 제공받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 정규직원인 파트장 및 서무인력 등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정규직원들을 통해 원고들에게 연장근무 지시 등 업무지침을 전달하였고, 원고들은 정해진 출근 시간에 늦거나 휴가를 내는 경우 정규직원들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했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을 대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유의사항, 불법추심 근절에 관한 사항 외에도 채권추심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 및 영업성과 증대를 위한 추심기법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하였다.

바)

원고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한 채권(원고 F, G), 소액금융채권(원고 C, D, E), 상사채권(원고 B) 등을 추심하며 대부분의 경우 전화로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같은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들의 개인별 수·발신 통화 횟수, 통화 시간 등을 관리하며 순위를 매겨 실적으로 게시하였다.

사)

피고는 실적에 따라 채권 배정을 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페널티 구간을 설정하여 수수료 지급율을 낮추는 등 불이익을 가하였다.

아)

원고들은 피고의 승낙 없이는 제3자를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없었다.

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본인의 채권회수실적에 따라 피고가 정한 일정률의 수수료를 매달 15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36, 38, 42, 53 내지 5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채용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각종 업무상 지시, 관리기준 설정, 실적관리, 평가 및 교육을 하는 등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 내용을 정하고,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라 계산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나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다)

원고들을 비롯하여 같은 장소에서 근무한 채권추심원들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여 피고 본점 내 사무실 지정석에서 근무하는 등 피고가 정한 근무장소와 시간의 제약을 받았다.

라)

원고들이 채권추심활동 또는 영업활동을 위한 일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면이 있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원고들로서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도 없었고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해 온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바)

원고들이 근무한 시기와 장소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원고들이 소속된 근무지점, 근무시기에 따라 업무내용과 방식에 본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퇴직금 액수의 산정

가)

관련 법리

원고들이 채권 추심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매월 그 액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고, 원고들의 평균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수수료)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①

위 원고들이 피고에서 퇴직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의 액수가 제1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산정기간 수령액’란 기재 각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기재 각 돈이 되고,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출하면 같은 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이 된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D, E의 퇴직금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제1 별지 퇴직금산정표)이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제2 별지 퇴직금산정표)에 비추어 현저하게 많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위 원고들의 전체 계속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은 현출되어 있지 않다).

(2)

원고 B에 대하여

갑 제4호증의 9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379,869원이고, 퇴직 전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84,240원이며, 총 근로일수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152,057원인 사실, 원고 B의 소득은 퇴직 전월인 2017년 12월은 23,859,850원인 반면, 2015년 3월은 322,500원, 4월은 447,500원, 7월은 477,370원, 2016년 2월은 446,000원, 2017년 3월은 592,750원에 불과해 그 편차가 수십배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퇴직 전월인 2017년 12월의 소득 23,859,850원이 반영된 퇴직 전 3개월과 퇴직 전 1년의 소득총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전체 계속 근로기간 동안의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 152,057원이 위 원고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다 사실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원고 B의 평균임금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 B의 퇴직금을 산정하면 39,518,676원이 된다(2021. 6. 15.자 피고 준비서면에 첨부된 참고자료 참조).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제1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란의 각 해당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원고 C 2019. 9. 15., 원고 D, E 2020. 8. 10., 원고 F, G 2020.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39,518,676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2. 9.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C, D, E, F, G의 청구는 전부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

판사 허명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