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가합30767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6. 2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72,926,100원 및 그 중 별지1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1. 9.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2021. 9. 1.부터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3,5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이다.

2)

원고는 2009. 9. 1.자로 C대학교에 국제통상과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된 후 2012. 9. 1. 조교수로 임용되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재임용되었다. 원고는 2018. 6. 29. 임용기간을 ‘2018. 9. 1.부터 2019. 8. 31.’까지로 하여 마지막으로 재임용되었으나, 2019. 6. 27. 재임용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경과

1)

피고는 2018. 3. 2.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국제통상과를 폐지하였고, 2019. 3. 1. 원고의 소속을 D과로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9. 6. 초순경 기획처장으로부터 재임용거부 의사를 전화로 통지받았다.

3)

C대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9. 6. 13. 원고를 포함한 교원4명의 재임용 여부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개최하였고, 원고 등 대상자 전원의 재임용을 제청하기로 하면서, 다만 원고를 포함한 2명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피고 법인에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다.

4)

2019. 6. 25. 개최된 피고 법인 이사회는 ‘전 국제통상과 재직시 학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과가 폐과되었으며, 교수업적평가가 최근 3년간 최하위’라는 이유로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9. 6. 27. ‘법인 이사회 심의 결과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총점이 50% 미만이고 최하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재임용이 거부되었다’는 내용의 재임용거부처분 통지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6)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통지서에는 교원인사관리규정 제12조, 교원 업적평가에 관한 시행세칙 제33조와 함께 원고에 대한 ‘최근 3년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총점이 50% 미만이고 최하위에 해당되어 재임용(재계약)이 거부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근 3년간의 업적평가점수가 ‘2017년 455.0점, 2018년 422.0점, 2019년 358.0점, 3개년 평균 411.7점’이라고 총점이 기재되어 있었다.

다.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규정

원고에게 적용되는 사립학교법, C대학교의 정관, 인사관리규정 및 교원 업적평가에 대한 시행세칙 중 재임용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호증, 제1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보통재판적 및 불법행위지가 모두 피고 법인 소재지인 순천시 E이므로 이 사건의 관할권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있고, 이 법원에는 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로 금전채권의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이 법원 역시 관할권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평가기준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객관성이 없어 재임용심사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할 때만 소명 등의 기회를 부여하면 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재임용결의를 하였으므로 소명 등 기회 미부여에 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객관적 평가기준인 교원업적평가에 따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재량권한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다툰다.

나.

법리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참조).

또한 임기가 만료된 교원이 ‘재임용을 받을 권리 내지 기대권’을 가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학교법인이 아무런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정한 기준이 심히 불합리한 경우,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고 해도 부당한 평가를 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관계법령 등에 정한 사전고지 및 청문절차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모두 임기만료 교원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2헌바14, 32(병합)결정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은, 교원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와 같은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비롯한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 대학교원 재임용의 법적 성격과 사립학교법이 규정한 대학 내 재임용 심의의 구조,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사후구제절차와 사법심사의 범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전문에서 재임용 심의사유를 학칙이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학교원으로서의 재임용 자격 내지 적격성의 유무가 임용권자의 자의가 아니라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과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에 의하여 심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해당 교원에게 사전에 심사방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사후에는 재임용거부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재임용 심사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두1835 판결,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통지와 소명기회 보장 등 제반 절차적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고,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가)

임면권자는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에게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기간만료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재임용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6항), 교원인사위원회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 조 제7항). 사립학교법이 정한 이들 규정은 기간임용제 교원의 지위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절차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는 2019. 6. 초경 기획처장으로부터 재임용 거부의사를 전화로 통지받은 이래로 2019. 6. 27.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 통지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재임용거부의사를 전달받았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제출 기회도 갖지 못하였다.

나)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재임용 동의가 가결된 이상 원고에게 별도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동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법인 이사회에서 재임용 탈락이 결의되었다는 점이 소명의 기회를 박탈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사립학교법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재임용 대상 교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교원인사위원회가 이에 관한 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소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 중 하나인 청문권을 해당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중요한 조항이고, 이와 달리 사립학교법을 해석한다면 위임 및 재위임만으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을 무용하게 만들어 해당 교원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다)

재임용 탈락사유에 관하여도, 원고는 최근 3년 동안의 업적평가점수 총점만을 고지 받았을 뿐이고, 학과평가 및 대학발전기여도를 비롯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점수 내용과 산정 근거조차 고지 받지 못하여, 그러한 점에서도 원고에게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주어졌다고도 할 수 없다.

2)

평가 기준

피고는 원고가 교원업적평가점수 총점의 50%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기준 중 적어도 일부는 합리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이다.

가)

원고는 학과평가에서 2017년 400점 중 151.1점을, 2018년 370점 중 31.6점을 얻었는데, 그 중 100점이 배점된 ‘신입생충원율’에서 2017년 및 2018년 모두 0점을, 역시 100점이 배점된 ‘재학생관리’에서 2017년 20.4점, 2018년 7.6점을 얻었다.

나)

원고가 소속되었던 국제통상과가 폐지되면서 원고는 이 두 항목에서 점수를 거의 얻을 수 없었는데, 각 항목은 비중이 학과평가의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반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하는 교원평가 기준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활동과 같은 교원의 임무, 자질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속 학과가 폐지되면 더 이상 관련 점수를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특히 소속 학과가 폐지된 상황에서 ‘신입생충원율’, ‘재학생관리’와 같은 평가기준은 합리적인 재임용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 외에도 국제통상과의 폐지로 인하여 F, G 교수 역시 재임용 기준인 교원업적평가점수 총점의 50%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F 교수의 경우 총장 직무 대행 등을 수행하며 외국인 학생 유치에 성공하였다는 이유로, G 교수의 경우 현재 H과 2학년 재학생 전공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임용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유들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그 기준의 내용으로 미루어 이와 같은 조치는 학교법인이 자의적으로 재임용 대상자를 선정한 것과 다르지 않으며, 사전에 그 기준의 내용이나 원칙이 공지되거나, 적어도 평가대상자들에게 공정하게 알려지지 않은 채 심의가 이루어져 원고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교수들은 재임용되고 원고는 재임용에서 탈락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해 적용한 기준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원고에 대해 이루어진 재임용 거부 역시 공정한 심사의 결과였다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가 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해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로 학교법인에게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 거부가 학교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 거부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재임용 거부사유의 내용 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기여 정도, 재임용 심사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정도, 명시된 재임용 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작한 사유의 유무 및 그 내용, 재임용 심사의 전체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법한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로 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 임금 상당의 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는 당해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의 전반적인 엄격성의 정도와 학문영역별(인문·사회·자연계열 등) 심사기준의 차이 여부, 당해 교원의 전공분야와 실제 재임용 현황(재임용률), 당해 대학의 재임용 및 승진임용의 구성 체계(동일직급 재직기간의 제한 여부, 재임용과 승진임용 사이의 심사기준의 차별성 여하), 당해 교원의 개인적 연구역량(이전에 재임용을 받은 횟수나 그 통과 수준, 당해 재임용심사에서 재임용자격 인정기준과의 차이 정도)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드시 위법한 재임용거부가 이루어진 당해 재임용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본 여러 사정, 특히 ①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에 있어 원고에게 재임용 탈락에 관한 소명의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 절차의 하자가 심히 중대한 점, ②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 7항 및 피고 정관 제39조의4 제3, 4항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개최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인데, 피고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결의한 것을 오히려 소명기회 박탈의 근거로 삼아 관련 법규가 정한 절차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점, ③ 평가기준에 관해서도 피고 이사회는 객관적인 점수만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다.

손해발생책임의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는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과목 수업 등으로 학생지도 및 수업 진행에 열성적으로 임하였다고 평가되었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7항이 정한 각 항목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개인적 사유가 아닌 소속 학과 폐지라는 사유로 인하여 교수업적평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음을 알 수 있고, 이에 관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되어 피고 대학의 교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는 종전 임용기간 만료 다음날인 2019.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그 돈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

나아가 원고가 그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을 보면, 을 제5호증의1 내지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원고가 2019. 3. 1.부터 2019. 8. 31.까지 매월 3,523,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급여도 이 금액 상당일 것으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는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 원고가 I 고시학원에서 월 1,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그 기간 동안은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월 2,466,100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월 1,056,900원을 월 급여에서 공제한 급여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임금액 산정표 기재와 같이, 2019. 9. 1.부터 2020. 1. 31.까지는 월 3,523,000원, 2020. 2. 1.부터 2020. 12. 31.까지는 월 2,466,100원, 2021. 1. 1.부터 2021. 8. 31.까지는 월 3,523,000원 합계 72,926,100원[= (3,523,000원 × 5월) + (2,466,100원 × 11월) + (3,523,000원 × 8월)] 및 이에 대하여 별지1 임금액 산정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21. 9.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21. 9. 1.부터 원고에 대한 적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월 3,523,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근로소득세 상당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급 단계에서 고려할 문제일 뿐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함석천(재판장) 조수진 신철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