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298
판결선고
2021.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 및 서울 서대문구 D, 1층에서 ‘E’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7. 26.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인테리어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27,419,09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소재 서대문세무서에서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등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8개의 거래 상대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262,689,091원 상당의 용역 등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고발서[조세범칙혐의 심문조서(서대문세무서), 2017년 제2기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2018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H 별건 수사서류, 관련자 H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제3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범죄이고,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않으며,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을 주도한 동업자 H은 38억여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5억여 원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는 범죄사실로 2019. 8.경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5천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처럼 H이 주도한 범행 일부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일람표2 기재 합계표 중 일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사후행위인 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