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197,2020
판결선고
2021.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75』: 피고인 A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토석 채취 관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당진 일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H 일대에 대한 광권 및 채광인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다음 충남 당진군 소재 I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인 J, K 등 공사현장에서 납품을 하면 1년에 순이익 20억 원 이상 남길 수 있고, 이 사업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그 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 허가만 나면 바로 PF(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그 뒤부터는 이익금 중 25% 상당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충남 당진군 H 일대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권한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납품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함께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4.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197』: 피고인 B, C
피고인 C은 2008. 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에게 자신들을 토석 채취 관련 전문가라고 소개하면서 충남 당진 일대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진행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함께 2010. 3. 29.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당진군 H 일대에 대한 광권 및 채광인가를 받아 토석을 채취한 다음 충남 당진군 소재 I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인 J, K 등 공사현장에서 납품을 하면 1년에 순이익 20억 원 이상 남길 수 있고, 이 사업을 수년간 지속할 수 있는 그 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니 투자를 하라, 허가만 나면 바로 PF(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 내에 원금은 돌려주고 그 뒤부터는 이익금 중 25% 상당에 해당하는 연간 20억 원 이상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충남 당진군 H 일대 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할 권한이 없어 위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채취하여 납품하겠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9.경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받고, 2010. 5. 4.경 1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75』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고소장 첨부 서류(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M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채광계획인가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금통장사본, 자기앞수표 15매 사본, 2012. 6. 23.자 및 2012. 10. 27.자 각 이행각서, D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 각 공동사업계약서, 영수증(1억 5천만 원), 자기앞수표 사본, 법인등기부, 견적서, 당진 토석채취사업 진행 내용, 인ㆍ허가보증보험청약서, 대위변제확약서, 통장사본, 사업투자확약서, 법인양도양수계약서, I산업단지 토사납품사업, 분석 결과표, 통장 사본, 인증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충청남도청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자료제출(당진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20고단1197』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피의자 B의 불기소 결정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N 법인 양도ㆍ양수계약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B 작성 2010. 4. 9.자 20,000,000원 영수증, 2010. 4. 9.자 150,000,000원 영수증, 공동사업계약서(A, B), 이행각서(A), 고소장 첨부 서류(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등본, M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투자계약서, 채광계획인가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무통장 입금증, 자기앞수표 사본,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공동사업계약서, 순환골재 선별 도급 계약서, 인증서)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B의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이 사건 토석 채취 사업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알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사업에 관해 직접 설명한 적도 없다는 것이고, 피고인 C의 변호인 주장 요지는,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인 1억 5천만 원을 받기는 했어도 당시 그 돈을 피해자가 투자한 사실을 몰랐고, 받은 돈도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A이 약속한 자금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된 것일 뿐이라면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는 것이지만,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징역 3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의 집행유예 2년 6월, 피고인 C은 징역 4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여 이 사건 사업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금을 받는 등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이 사건 이후 현재까지 연락두절된 상태로,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B, C은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을 탓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범의를 다투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있던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제대로 노력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에 의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1987. 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늦게나마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2015. 7. 23. 판결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 및 각각 취득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의 판시 누범전과 범죄사실은 2005. 10.경 공범과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판시 후단경합범 관계 사건 범죄사실은 2011. 2.경 피해자에게 골재생산작업을 맡기겠다고 기망하여 인허가 소요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판사 이영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