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합144
판결선고
2021.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D와 광고 계약을 맺었는데, 당신이 독점계약 한 E, F에 영화의 예고편 광고를 하도록 해 주면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고업체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영화 예고편 광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5. 31.경 48,5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704,484,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I 등기부등본, ㈜J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정리,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체결확인서, 광고대행계약서, 옥외광고 집행 계약서, 엑셀자료
채권추심수임사실통지 및 변제최고, 분할변제요청서, 지불각서, 인감증명서
각 수사보고(K 주식회사 회신서 확인 관련), 각 회신서, 수사보고(계좌내역서 첨부 관련), ㈜I A 계좌 거래 내역, ㈜J A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광고대금 입금 계좌의 인출내역 검토), 수사보고(㈜L와 ㈜I, ㈜J의 계약금액 및 미지급 용역대금), 고소대리인이 제출한 I, J의 세금계산서 발행리스트 및 상환리스트, 수사보고(㈜L에 지급한 용역대금의 자금원)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광고매체대행사인 ㈜L(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와 광고위탁계약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해 회사로부터 광고 집행 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용역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사기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즉 ① 피해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무는 ㈜I(이하 ‘I’이라 한다)과 ㈜J(이하 ‘J’라 한다)가 부담해야 하는데, 위 두 회사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지출 여부를 결정한 것은 G이다. G가 2015. 2.부터 2017. 9.까지 I의 대표이사, J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들의 은행계좌를 관리하고 자금지출 여부를 결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회계사무 처리에 깊이 관여할 수 없어서 피해 회사에 변제할 수 없었다. ② 거래처 광고주들이 광고대금을 제때 지급해주지 않거나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도 피해 회사에 대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 원인이다.
판단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G는 2012. 12. 21. 유통업 및 광고대행업 운영을 위하여 I(대표이사 G)을 설립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I의 주주로 I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고, I에서 옥외광고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G와 사이에 ‘피고인이 I의 명의를 빌려 영화 광고 대행업을 하되, 해당 매출, 매입, 비용 결정 및 손익 귀속은 I과 별도로 관리,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I에서 G는 유통업을, 피고인은 영화광고업을 위주로 각자 운영하였고, G와 피고인은 각자 운영하는 수익을 별도로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M(이하 ‘M’라고 한다)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독촉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 G와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 G가 피고인의 미수금 채무를 I의 회계에서 처리해 주는 대신 피고인이 영화광고 대행에서 얻는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M에 대한 미수금채무는 2억 5천만 원 내지 3억 3천만 원에 이르렀고, 위 미수금은 I의 자금으로 변제되었다.
피고인은 2015. 2.경 영화광고 대행업을 하는 J를 설립하였음에도 계속하여 I 명의로 영화광고용역거래를 하였다. 피해 회사와의 거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기재 계약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요청하여 I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도록 하였다(순번 11, 13 내지 16 기재 계약의 경우 J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G는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의 위 거래와 대금 결제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I이 위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미수금을 대신 처리하는 등 이유로 부채가 늘어나면서, 피고인은 2015. 7.경 I에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I이 피고인의 미수금을 처리하는 대신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고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속한 수익은 현실화되지 못하였고, I의 자금 사정은 점점 어려워졌다.
I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고인과 G는 불화를 겪었고, G는 2017. 9.경 I에서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I의 대표이사를 맡았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거래처 광고주들의 대금 미지급, 대금 지급 지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대금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거나 광고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 회사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해 회사가 정리한 거래 내역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영화광고용역거래의 광고주들은 아래와 같이 ㈜C, ㈜N, ㈜O이다.
그런데 H, B의 각 진술, 계약 체결 사실 확인서, ㈜I A 계좌 거래 내역, ㈜J A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광고대금 입금 계좌의 인출내역 검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N는 피고인에게 광고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약체결확인서를 피해 회사에 작성하여 준 점, ② 피고인은 ㈜I 피고인 명의 계좌
및 ㈜J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해당 광고주들인 ㈜C, ㈜N, ㈜O으로부터 피해 회사와 거래한 계약금액 합계를 훨씬 상회하는 광고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거래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광고대행사인 피고인이 광고주로부터 받아서 광고업체인 피해 회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와 광고대행수수료(광고대행사인 피고인의 수익에 해당하는 대행수수료, 광고비의 약 10% 상당)를 거의 대부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광고주 영화사 P, Q가 피고인에 대한 광고비 미수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나, 이들은 피해 회사와의 위 거래와는 관계가 없는 광고주들이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광고주 ㈜C, ㈜D, ㈜O이 광고 집행 후 약속한 3개월 이내에 피고인에게 광고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일부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I A 계좌 거래 내역, ㈜J A 계좌 거래 내역, 수사보고(광고대금 입금 ㈜J A 명의 계쫘 거래 내역에 의하면, ㈜C, ㈜N, ㈜O은 2015. 9. 30.부터 2016. 10. 28.까지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6억 원이 넘는다.
순번 29.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수사기록 2권 205면
순번 36. 수사기록 1권 75면
계좌의 인출내역 검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피해 회사에 변제하여야 함에도, 광고주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은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입금받은 돈 상당 부분을 다른 광고대행업체로 이체하고 급여, 세금, 가지급금, 가수금 반제, 이자 수수료, 대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I과 J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고주로부터 다소 늦게 입금된 광고비를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거래처 광고주들로부터 광고대금 미수금을 변제받지 못하거나 광고대금 지급이 연체되어 피해 회사에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I과 J의 회계 관리 및 자금지출 결정을 G가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G가 위 두 회사의 최종 회계관리자로 자금 지출을 결정하여 피고인은 결제 권한이 없었고, G가 광고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자신의 유통업 관련 비용이나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먼저 지출하고 피해 회사에 미수금을 결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회사에 대한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부인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 회사와의 일부 거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내지 10 기재 계약)의 경우 I 앞으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사실, G가 I의 대표로서 회계 관리를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부 순번 37. 수사기록 1권 100면
순번 43. 수사기록 1권 180면
합하는 듯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 회사가 일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I 앞으로 발행한 것은 피고인이 이를 요청하였기 때문이고, 피해 회사는 피고인과 거래한 것이지 거래 당시 G를 알지 못하였던 점, G 역시 피해 회사와의 거래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G가 I의 회계 관리를 담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G가 I의 대표이사로서 최종적으로 회계 관리를 마감하는 수준이었을 뿐 피고인이 광고주로부터 입금받은 광고비 등 수입을 지출할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이 2015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았던 계좌는 ‘㈜I A’ 및 ‘㈜J A’의 각 R은행 계좌로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와 거래하였던바, 위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다른 광고대행업체로 이체하고 급여, 세금, 가지급금, 가수금 반제, 이자 수수료, 대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I과 J 계좌로 이체하였던 것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I과 J의 자금 지출을 G가 전적으로 결정하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 ㈜I A 계좌 거래 내역(순번 36. 수사기록 1권 75면), ㈜J A 계좌 거래 내역(순번 37. 수사기록 1권 100면). 수사보고(광고대금 입금 계좌의 인출내역 검토)(순번 43. 수사기록 1권 180면) 등 참조
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도10570 판결 등 참조).
먼저, 피고인의 재정 상황에 관하여 본다.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 이전부터 자신이 운영하였던 영화광고 대행과 관련한 M에 대한 2억 5천만 원 내지 3억 3천만 원에 이르는 미수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다. 당시 G는 I 회계에서 피고인의 위 미수금 채무를 대신 처리해주는 대신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의 영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함께 나누기로 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에게 수익은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7.경 I에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지불각서를 G에게 작성해 주었으나, 위 지불각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피해 회사의 거래 관계 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2015. 5.부터 2016. 8.까지 합계 850,960,000원의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2016. 5.까지 합계 133,160,000원에 불과했다.
위 2. 나. 1) 나)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거래처 광고주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입금받은 당일 또는 며칠 이내에 다른 용도로 지출하였다. 라) 앞서 본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광고업체로부터 광고비용을 받아서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영화 예고편 광고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순번 18. 수사기록 2권 169면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기 범행 및 이에 대한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금 규모가 약 7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과의 거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I 명의로 발행된 사정을 들어 G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변명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9, 21 내지 27, 29, 31, 32 기재와 같이 범행 이후 피해 회사에 지급된 광고비 합계가 1억 6,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4. 30.경 104,5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32 기재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있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거래 중 2017. 4. 30.부터 2018. 2. 28.까지 있었던 일부 거래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의 재정상황은 그 이전인 2015년경 전부터 이미 악화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와 거래하고도 그 미수금을 지금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편취 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 회사는 2016. 9. 이후 피고인과의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8개월 만에 다시 거래를 재개하였다. 당시 피해 회사가 중단했던 거래를 다시 진행한 것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거래를 중단할 당시인 2016. 9.경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미수금채권이 7억 원 상당이 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2017. 3. 14. 3천만 원을 변 공소사실 기재의 합계 피해금액 782,385,000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32 기재의 합계 금액을 공제하면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의 합계 피해금액과 차이가 있으나 이에 관한 산정방식은 주1) 기재와 같다.
제하기 전까지 6개월이 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피해 회사의 직원인 H은 피고인과 중단한 거래를 재개한 이유에 관하여 ‘미수금채권을 받으려면 J가 영업을 계속 했어야 됐고 그런 이유에서 거래를 재개해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이 있었고, 피해 회사도 미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업계의 생태가 있었다’고 하면서, ‘광고 집행 후 광고대금이 입금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피고인의 경우에만 미수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미수금 발생 확률은 20~30%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회사가 정리한 거래 내역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계약의 광고주들은 아래와 같이 영화사 P, Q 등인데, 영화사 P 대표 S은 피고인과의 약 7~8천만 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3~4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영화사 Q 대표 T도 피고인과 약 2억 원의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7~8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미수금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8개월 동안 피고인과 거래를 중단하였다가 다시 거래할 당시 피고인의 좋지 않았던 재정 상황이나 광고업계의 거래 관행상 향후 피고인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 거래내역 정리(순번 5. 수사기록 2권 34면)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관련)(순번 29. 수사기록 2권 205면)
해 회사에 영화의 예고편 광고를 하도록 해 주면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 회사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정민(재판장) 이영미 이은상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피해자의 피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먼저, 순번 1부터 16까지의 미지급금액은 717,800,000원(= 순번 1부터 16까지의 계약금액 합계 850,960,000원 - 순번 1부터 16까지의 지급금액 합계 133,160,000원)이다. 다음으로 공소사실이 취한 방식에 따라, 순번 1부터 16까지의 미지급금액 717,800,000원에서 ㈜L가 ㈜I에 지급해야 할 대행수수료(통상 지급금액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13,316,000원을 공제한 미지급금액 704,484,000원을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피해금으로 산정하였다.
각주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G, H, B의 각 진술, ㈜I 등기부등본(순번 2. 수사기록 2권 22면), ㈜J 등기부등본(순번 4. 수사기록 2권 32면), 전자세금계산서(순번 6. 수사기록 2권 37면),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 및 변제 최고(순번 16. 수사기록 2권 167면), 분할 변제 요청서(순번 17. 수사기록 2권 168면), 지불각서(순번 18. 수사기록 2권 169면), 재무상태표(순번 21. 수사기록 2권 174면) 등 참조
각주3)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 및 변제 최고(순번 16. 수사기록 2권 167면), 분할 변제 요청서(순번 17. 수사기록 2권 168면)에 의하면, 2015. 8. 내지 2015. 11. 무렵 M에 대한 미수금채무는 2억 5천만 원 상당이 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4) G의 법정진술(해당 증인신문조서 5면)
각주5) 지불각서(순번 18. 수사기록 2권 169면)
각주6) 거래내역 정리(순번 5. 수사기록 2권 34면)
각주7) 순번 7. 수사기록 2권 65면
각주8) 순번 36. 수사기록 1권 75면
각주9) 순번 37. 수사기록 1권 100면
각주10) 순번 42. 수사기록 1권 180면
각주11) ㈜I A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C, ㈜N, ㈜O이 2015. 6. 10.부터 2016. 12. 23. 사이에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6억 6천만 원이 넘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