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4395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피고에게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20. 5. 21.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달 26.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2. 7.부터 2019. 4. 18.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일당 15만 원에 목수 노무를 제공한 사실, 피고는 위 현장의 '반장'으로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였고, 원고의 계좌로 2019. 2. 21., 2019. 3. 19., 및 2019. 4. 22. 임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를 진정한 사건에서, 피고는 직상 수급인 C에게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임금 165만 원(2019. 3.분 90만 원 및 2019. 4.분 75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는 사업주가 피고, 체불임금 총 금액 165만 원으로 기재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라 봄이 타당하므로(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희(재판장) 김지영 신세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