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건물, 4층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도시락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원고는 2018. 12. 26.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2019. 3. 29. 피고는 원고에게 ‘무급으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라’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생각하게 되었다.
2019. 3. 30.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처리한다’는 내용의 카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원고의 통상임금 30일분은 330만 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사용자인 피고는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이유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3. 10. 선고 2020고정 454 판결, 같은 법원 2021. 7. 15. 선고 2021노345 판결, 대법원 2021. 9. 10.자 2021도10315 상고기각결정).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는 원고를 예고 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원고가 해고된 2019. 3. 30.부터 14일이 경과된 2019. 4. 13.까지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상의 이유로 제1심판결은 지연손해금 기산점에 관하여 결론을 일부 달리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재판장) 최성배 유창훈
각주1)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각주2) 이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는 원고가 스스로 그만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