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나4767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D빌딩의 6층과 7층에서 'E 신촌점'(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장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3.경부터 2019. 12. 13.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너(Personal Trainer, 이하 '트레이너'라 한다)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4. 피고와 사이에 체결되는 '용역계약서(PT 트레이너)'에 자필로 '위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 듣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 작성된 바대로 개인사업자 지위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가 운영하는 'E 응암점'의 트레이너 F 등이 2018. 2. 28.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피고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8. 4. 9. 자필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개인사업자임을 알고 입사하였으며 용역계약서 체결시에 확인하고 서명하였다.', '회사의 간섭 없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등이었다.

마.

트레이너 F 등이 제기한 위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사건들은 '진정을 제기한 트레이너들을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종결처리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8 내지 1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법정 퇴직금 9,409,7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센터에서 퍼스널 트레이닝 강습(Personal Training 강습, 이하 'PT강습'이라 한다)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쟁점의 정리

당사자들의 위 주장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선결 쟁점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하겠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다.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우선 살피건대, 원고가 근로자라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24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이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6 내지 19, 21, 22, 27, 2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이 사건 센터 운영방식

(1)

피고의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려는 회원들은 피트니스 회원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트레이너로부터 PT강습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담당 트레이너를 지정하여 그 트레이너와 사이에 별도의 PT강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피고는 트레이너에게 피고의 회원들을 위탁하고, 트레이너가 PT강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고의 시설 및 장소를 제공하되, PT강습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시설의 유지·관리는 트레이너가 하도록 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0조 제1항).

(3)

이 사건 센터의 개점은 06:00, 폐점은 24:00로 정하고, 그 시간 내에 트레이너가 PT강습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원고의 업무내용 및 방식

(1)

원고는 이 사건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중 트레이너로부터 PT강습을 받고자 하는 회원들과 사이에 PT강습계약을 체결하여 PT강습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강습 일정의 조율 및 트레이닝의 진행방식 등은 원고의 재량에 따라 개별 회원들과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원고의 재량 하에 무료 PT강습서비스(이하 '서비스 수업'이라 한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2)

피고는 PT강습계약서를 통하여 트레이너가 PT강습을 제공함에 있어 PT강습서비스의 횟수에 따른 서비스 이용 기간을 지정하였고, 수업시간은 1회당 5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로 하여금 수업 시간표를 기록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또 세션카드에 서비스 수업 여부, PT강습서비스 제공 날짜와 시간 등을 기록하여 트레이너와 회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다.

(4)

원고는 PT강습서비스 제공 외에도 시설 유지·보수, 회원 안전 관리(이 사건 계약 제10조 제2항), 이 사건 센터의 신규 회원들에 대한 2회의 오리엔테이션(이하 'OT'라 한다) 서비스 제공, PT강습서비스 홍보, 신입 트레이너 면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다)

보수 지급 방식

(1)

이 사건 센터 트레이너의 보수는 영업지원금과 선수업료 및 수업료, 매출포상금으로 구성되는데, 위 영업지원금과 매출포상금은 매출액에 따른 구간별로 정해진 일정액이 차등적으로 지급되었고, 선수업료와 수업료(이하 선수업료와 수업료를 합쳐서 '인센티브'라 한다)는 개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인 비율로 지급되었다(이 사건 계약 제4조).

(2)

이외에도 피고는 이 사건 센터의 목표매출액을 설정하고는 이를 달성하는 트레이너에게 성과급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기타 사항

피고는 이 사건 센터의 트레이너들 및 직원들과 함께 회식 행사 등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갑 제3 내지 22, 27 내지 29호증, 을 제2, 3, 5, 6, 27, 35, 3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 1)항 기재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그 외에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①

위 1)항 기재 각 증거들은 트레이너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들인데, 이들 트레이너들은 모두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때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원고와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갑 제26호증은 이에 더하여 원고와 다른 지점에서 근무한 F가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위 각 증거들은 모두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②

트레이너는 자신의 일정표에 따라 회원들과 협의하여 강습 일정을 결정하였고, 회원들과의 PT강습계약 교섭 및 이후 강습은 모두 개별 트레이너의 노하우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비록 피고가 PT강습서비스의 횟수에 따라 이를 마쳐야 하는 기간과 1회 수업시간 등을 정해놓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그 이외에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PT강습서비스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③

피고가 제공한 PT강습계약서(갑 제22호증)에 PT강습서비스 1회의 단가가 부동문자로 '99,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특정 회원의 PT강습서비스 단가를 77,000원으로 하겠다고 보고한 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페이롤 내역(갑 제28호증, 을 제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트레이너별로 회원들의 세션단가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고, 회원별로도 세션단가가 다르게 책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재량권이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들에게 부여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피고가 원고 등 트레이너들로 하여금 수업시간표, 세션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트레이너가 이 사건 센터에서 PT강습 서비스를 제공하고서도 피고에게 계약상 보수를 배분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고,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위 보수지급 방식에 따라 수업일수 등을 기록하여 보수를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PT강습서비스 이외에도 시설 유지·보수, 회원 안전 관리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각 업무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된 원고의 업무의 일환으로서(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0조 제2항), 원고가 자신의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업무를 행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⑥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들이 피고에게 출근과 퇴근 등을 보고하고, 이 사건 센터의 개점 및 폐점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트레이너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여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거나 근태상황에 따라 보수 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센터의 업종 특성상 안전 관리를 위한 트레이너가 상주해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출·퇴근은 트레이너들과 사이에 PT강습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⑦

피고가 이 사건 센터의 개점 및 폐점 시간을 일정하게 정하고 그 시간 내에 트레이너가 PT강습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회원들의 등록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신입 트레이너 면접 등 간단한 지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들은 비교적 간단한 내용에 국한되는 점과, 이 사건 센터뿐만 아니라 여러 지점을 운영하는 피고의 입장과 PT강습서비스 제공과 본인의 영업활동을 위해 이 사건 센터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원고의 입장, 그리고 원고의 전문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보고와 지시 등은 이 사건 센터의 운영 및 관리, 회원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사업자인 트레이너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⑧

피고 소속 트레이너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센터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의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의 결과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PT강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꼭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 센터 내의 운동시설이나 부대집기, 소모품 등 때문으로 보이고, 원고의 근무 장소가 이 사건 센터로 구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3.부터 2019. 11.까지 사이에 지급받은 월수입은 최소 1,335,000원, 최대 8,297,984원주으로 수입액이 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되었고, 그 변동 폭도 매우 컸으며, 이 사건 센터의 다른 트레이너들의 월수입도 개인 월 매출액에 따라 매월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⑩

원고와 같은 시기, 같은 지점에서 근무한 트레이너 중 원고가 주장하는 90만 원보다 적은 보수10)를 받은 트레이너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이는 위 90만 원을 받는 데 필요한 매출을 달성하지 못하는 트레이너가 없었던 것에 그 이유를 찾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해 보이고, 또 피고와 원고가 수업료 등의 보수를 실제 수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PT강습서비스의 질이 PT강습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들의 이 사건 센터에 대한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트레이너들이 수업에 임의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센터의 이미지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출이 기록된 직후가 아니라 실제 수업을 행한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거래관념상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영업지원금이 기본급 내지 고정급의 성질을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원고의 보수는 이 사건 계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오로지 개인별 매출실적에 비례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⑪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겸업을 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는 원고의 겸업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같은 트레이너들은 강사 자격을 지닌 제3자로 하여금 수업을 대체하게 할 수도 있었는바(이 사건 계약 제5조),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독립하여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⑫

원·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내지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⑬

원고와 피고는 계약기간 중에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협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이 사건 계약 제7조).

⑭

이 사건 센터의 데스크직원 및 트레이너들이 피고와의 회식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회식 등은 매출실적의 제고 또는 친목 도모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⑮

원고가 이 사건 센터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홍보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내용은 '1:1 PT강습전문'이 주된 것으로서 PT강습서비스를 홍보하는 취지였고, 원고는 위 홍보를 통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PT강습계약 체결을 성사시킴으로써 원고 자신의 개인 매출실적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피고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그 홍보활동을 가지고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⑯

피고가 낸 구인광고(갑 제3호증)에는,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고 또 기본급이 제공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직원이 착오로 작성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더하여, 실제 인정되는 계약 내용과 위 구인광고의 내용이 상이한 점, 구인광고는 실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게시한 광고로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광고의 내용만으로 원고의 근무시간이나 기본급이 지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4.경 다른 트레이너들의 진정사건에서 원고 본인이 개인사업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사건들은 '다른 트레이너들이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종결처리가 되었으며, 원고는 2018. 12. 24. 원고가 위탁 개인사업자라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인사업자 지위확인서도 작성·제출하였는데, 그렇다면 원고는 근로자의 지위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 대한 차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⑱

이와 같이 원고가 PT강습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 자유직업소득자의 소득세율 3.3%(주민세 포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원고가 개인사업자임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던 점 등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트레이너의 업무 본질과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노무제공의 실질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승원 신진화

각주1) 원고는 당심에서 2021. 4. 7.에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가, 최종적으로 2021. 6. 4.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각주2) '취하여야'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3) '안전사고로'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4)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회원들은 계약 체결시 담당 트레이너를 지정하고 계약 트레이너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각주5) 갑 제16호증의 기재

각주6) 갑 제27호증의 기재

각주7) 갑 제27호증의 기재

각주8) 2016. 3. 월수입

각주9) 2017. 10. 월수입(= 6,229,732원 + 1,034,126원 + 1,034,126원)

각주10)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급여 중 영업지원금이 기본급에 해당하고, 일반 트레이너는 90만원, 매니저는 110만원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