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D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등 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위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타일 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C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8. 10. 13.부터 2018. 11. 12.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8. 10.분 임금 중 1,000,000원, 2018. 11.분 임금 중 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90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건설업면허 없는 하수급자인 C에게 고용된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6,510,000원의 임금(원고에 대한 위 1,900,000원의 체불임금 포함)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2020. 11. 19.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수급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최성배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