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나4822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미장, 방수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D은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 등 공사 부분을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고, 피고는 위 하도급 받은 공사 중 타일 공사 부분을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C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2018. 10. 13.부터 2018. 11. 12.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8. 10.분 임금 중 1,000,000원, 2018. 11.분 임금 중 9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90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건설업면허 없는 하수급자인 C에게 고용된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16,510,000원의 임금(원고에 대한 위 1,900,000원의 체불임금 포함)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2020. 11. 19.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같은 달 2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하수급자인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2.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8. 11. 27.부터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허명욱(재판장) 최성배 안동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