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1층에 소재한 ‘D’라는 상호의 커피전문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원고는 2019. 5. 13.부터 2019. 6. 29.까지 위 커피전문점에서 카페 매니저로 근로를 하다가 퇴직하였는데, 피고가 임금을 일부 미지급하겠다고 하자 원고는 2019. 7.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라 한다)에 진정을 하였다.
그 수사 결과 피고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10226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2,69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2,69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중 2,51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고, 매출이 없는 날에도 출근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며, 또 손님이 없는 시간은 휴식을 취하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실제 근무한 일수는 30일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원고가 허위 출근부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제시하였고 노동청이 피고의 주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기소한 것인데, 피고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죄를 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을 확정시킨 것일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액이 달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 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관련 형사 사건(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약10226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2,69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 형사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반하는 듯한 을 제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 확정판결에서 확정된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한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형사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미지급 임금 2,690,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2,515,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9.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주현(재판장) 이승원 신진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