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나4899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가.

원고들에게, 피고 C은 1,000,000원, 피고 D은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5. 19.부터 2021.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강동구 E, 6층에서 ‘F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9. 1. 17. 피고 C과 근로계약기간 2019. 1. 7.부터 2021. 1. 6.까지, 월 급여액 2,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1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9. 3. 11. 피고 D과 근로계약기간 2019. 3. 9.부터 2021. 3. 8.까지, 월 급여액 2,000,000원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2근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1근로계약과 이 사건 2근로계약을 합쳐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들은 2019. 4. 10.부터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B은 2019. 4. 15. 피고들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학원에서 2021. 1.경 내지 3.경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사전통지 없이 2019. 4. 10.부터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공동으로 각 근로계약을 위반하였고 피고들의 위 각 채무는 이 사건 학원에서의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C은 2019. 3. 6.경 이 사건 학원의 원장 G(원고 B의 남편)의 욕설을 듣고 2019. 3. 11. 위 G에게 수습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겠다는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는바, 수습기간 만료일인 2019. 4. 8. 이 사건 1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C이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 D은 2019. 4. 9. 21:00경 위 G으로부터 회식이 있으니 2019. 4. 10. 11:00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근로계약에 따라 13:30에 출근하려 하였다. 그러나 G과 원고들은 2019. 4. 10. 10:40경부터 피고 D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협박 문자를 보냈는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G은 피고 D으로 하여금 일찍 출근하게 하거나 늦게 퇴근하게 하는 등 초과 근무를 하게 하였으며 그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려 하지 않았다. 피고 D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근무 의사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것이며, 같은 법 제7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9. 5. 9.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근기간은 1개월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학원 원장 G이 피고 C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 C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또한 피고 C이 2019. 3. 11. G에게 구두로 이 사건 1근로계약의 해지 통보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1근로계약 제12조는 중도 사직시에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학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C은 그러한 서면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다)

이 사건 1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1. 7.부터 2021. 1. 6.까지로 정해져 있고, 단지 제4조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별도로 정해 놓았을 뿐이다. 즉 이 사건 1근로계약은 근로기간을 정한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하고, 피고 C의 주장처럼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수습근로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수습기간 만료일인 2019. 4. 8. 이 사건 1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국 피고 C이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9. 1. 7.부터 2021. 1. 6.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1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전통지 없이 2019. 4. 10.부터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1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위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G이 2019. 4. 9. 피고 D에게 2019. 4. 10. 점심 회식이 있다고 공지한 사실, 위 회식에 출석하지 않자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D은 G과 원고들이 2019. 4. 10. 10:40경부터 자신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협박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나, 그 증거로 제출한 을 제7호증은 2019. 4. 10. 14:11경 피고 D이 이 사건 2근로계약에 따른 출근시간인 13:30을 경과하였음에도 출근하지 않아 G이 이를 추궁하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 D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D의 초과근무 강요 및 임금 미지급 관련 주장 역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원고들이 피고 D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나)

이 사건 1근로계약 제12조는 중도 사직시에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학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 D은 그러한 서면 해지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

다)

결국 피고 D이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9. 3. 9.부터 2021. 3.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2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전통지 없이 2019. 4. 10.부터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2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이다(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민법 제660조는 이 사건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원고들에게 위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주장에 관하여

피고들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제12조에서 ‘학원에 사직의사의 서면 통보 없이 무단결근하여 해고 처리되는 경우 결강의 책임은 강사에 있으며, 강사는 결강으로 인한 학원의 피해 발생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조항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유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무단 결강시에 강사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이를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가)

피고들이 같은 날 동시에 무단결근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무단결근 행위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피고들의 각 무단결근의 동기 내지 사유가 같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의 위 각 채무는 별개의 계약 및 별개의 무단결근 행위로 인한 것일 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라 할 수 없고, 각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다른 채무가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각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부진정연대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에는 피고들에게 각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 각각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인 H, I에게 2019. 4. 26.부터 새로운 강사를 채용한 2019. 7. 26.까지 매월 각 49,000원씩 총 392,000원(= 49,000원 × 2명 × 4개월)을 지급하였으며, J에게는 2019. 4. 22.부터 2019. 7. 22.까지 매월 200,000원씩 총 800,000원(= 200,000원 × 4개월)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적극적 손해 1,192,000원(= 392,000원 + 8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하여 소속 학원생들이 이탈하고 학원의 신뢰가 훼손되었으며, 불만을 표시하는 학원 선생님들을 회유, 설득하는 등 원고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는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사실에 더하여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19. 4. 10.부터 무단결근하여 원고들이 새로운 강사를 채용할 때까지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 H, I, J에게 합계 1,192,000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의 업무인 강의, 상담 등은 대체가능하고, 실제 같은 학원의 다른 강사들이 피고들이 수행하던 강의, 상담 등을 수행하였던 점, ② 피고들이 퇴사한 이후 H, I, J에게 추가로 지급된 돈은 위 다른 강사들이 추가로 수행하였던 강의 등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이것이 곧바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그 밖에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사전통지 없이 갑작스럽게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액수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이 2개월의 사전통지 기간을 지키지 않고 사전통지 없이 급작스럽게 이 사건 학원에 결근하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학원의 수업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업의 안정화에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로서는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이 사건 학원의 다른 강사들에게 평상시보다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이 사건 학원 운영 곤란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이 사건 경위와 피고들의 실제 근로기간, 업무내용, 피고들이 수령하기로 한 급여액수, 피고들의 계약위반 내용 및 정도, 피고들의 무단결근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입증 및 액수 산정이 매우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각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지 않음은 앞서 살펴보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C은 위자료 1,000,000원, 피고 D은 위자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5.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1.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재판장) 신진화 이주현

각주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각주2)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3)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각주4)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