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노107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P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사기의 점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과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투자원금과 투자수익금으로 약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B이 경매를 통해 82,321,454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 J과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부상준(재판장) 송현직 박태수

각주1) 피고인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