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24. 선고 2020노1096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원심이 유죄부분(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법정퇴직금을 넘어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또는 기타 금품을 추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상 금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제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법정퇴직금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원심이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약정 격려금 중 법정퇴직금 초과 부분을 미지급할 당시에 법정퇴직금 부분을 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등 금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특히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정산 합의 당시에 적어도 피고인은 약정 격려금으로 산정된 금액을 법정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들과 정산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정산 합의에 법정퇴직금으로 산정된 금액은 피고인 측 회계담당자의 검토와 계산을 거친 것으로서, 민사적으로는 피고인이 착오를 이유로 하여 위 정산 합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어 근로자들에 대해 이에 관한 민사채무를 모두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산 합의된 금액에 법정퇴직금을 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지급하기로 근로자들과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형사법상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이 근로자 E와 정산 합의를 하면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무기간이 ‘2011. 7. 7.부터 2018. 4. 17.까지’임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C’의 법정퇴직금과 종래 피고인이 사내이사를 맡고 있던 법인인 ‘주식회사 C’의 법정퇴직금을 함께 E에게 지급하겠다는 의사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C’의 법정퇴직금을 넘는 금액을 ‘C’의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으로 E에게 지급하려는 의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근로자 E가 ‘주식회사 C’을 상대로 ‘14,132,23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가소74164)을 제기하여 2019. 4. 23. 승소판결을 받아 위 회사 사무실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실제로 1,4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들고 있으나, 위 근로자의 퇴직일인 2018. 4. 17.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근로자가 약정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 및 집행절차를 거쳐 그 약정금의 일부를 회수한 것을 두고,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재판장) 정계선 성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